'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명 금융실명제 법이 지난 5월 28일 개정 공포가 되었고 2014년 11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 함에 따라 11월 29일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껏 많은 분들이 본인 명의가 아닌 자식명의 또는 타인의 명의로 일부 재산을 관리해 오던 분들이 많아서 이런 경우에도 금융실명제를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혼란이 많으실 듯 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금융실명법이 어떤 것인지를 간략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실명제 시행 주요내용 및 이해 |
금번 금융실명제 차명거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간단히 몇 가지만 이야기 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금융실명제법 변경에 따른 금융회사의 실명확인 방법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시에 거래자의 실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내국인의 경우 개인은 주민등록증, 법인은 사업자 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기타 운전면허증, 여권, 경로우대증, 장애인복지카드나 국가기관, 지자체, 학교장이 발급한 성명으로도 확인이 가능 합니다.
또한 금융회사는 계좌개설시 거래자에게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문서 또는 구두로 설명해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거래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합니다.
금융실명제 불법 차명거래 금지사실 통보의무 필수
불법 차명거래 금지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한하였을 경우 최대 과태료 3,000만원,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금융기관에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금융기관에서 계좌개설을 할 때 이런 의무를 확인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실명제 차명거래 금지 강화
일단 금융실명제를 위반하여 불법차명거래를 하거나 중계행위를 할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형벌이 아주 센편이긴 하죠?
그런데 가끔은 형제자매의 명의를 빌려서 금융거래를 하거나 혹은 부모님이 자식명의로 재산을 분산하여 관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텐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참 혼란 스러우실 겁니다.
사실 앞으로 시행되는 금융실명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은 없이 일반 서민 분들은 금액이 몇백만원 수준으로 적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금융거래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주로 돈이 많으신 분들에게 해당이 될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금융실명제에 대해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금융실명제 위반 불법적인 차명거래에 대한 예]
범죄수익 은닉, 자금세탁, 조세포탈,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 강제집행 면탈 등의 불법행위 또는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 될 수 있는 차명거래를 해서는 안됩니다. |
범죄자금의 은닉이나 도피를 위해서 차명을 이용하는 경우야 당연히 이해를 하실 텐데 일반인 들의 경우에도 조세포탈을 위한 차명계좌를 본인도 잘 모르게 만들어 금융실명제를 위반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축의 경우 세금우대 상품의 한도를 피하기 위해서 타인명의로 예금을 한다던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명의의 계좌를 계설하여 예금을 분산하는 경우는 일종의 조세포탈행위에 해당 되어 금융실명제 법을 위반한 것임으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불법차명거래가 되지 않는 경우의 예]
1. 미성년자의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부모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2. 문중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특정인의 명의로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경우 3. 곗돈, 부녀회, 동창회 등 친목모임의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회장 명의나 총무등의 명의로 관리하는 행위 |
원래 부터 금융실명제는 있어 왔고 범죄나 조세포탈 목적의 차명거래는 금지를 해 왔던 것이라 새로 시행되는 법은 보다 금융기관에 대한 규정과 처벌이 좀더 강화가 된 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내 몰래 비상금 정도 타인명의로 통장 만드는 것 정도는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범법행위도 아니고 조세포탈의 목적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쓰셔도 되나 법보다 무서운 것이 와이프의 레이더망 일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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