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고갱은 1848년 6월 7일 프랑스에서 태어 1903년 5월 8일까지 생존했던 반 고흐와 함께 후기 인상주의 대표적인 화가로 불리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 고흐가 귀를 자른 사건에 대해서는 고갱이 자신의 작품에 대한 충고에 대해 모욕을 느끼어 분노를 이기지 못해 자신의 귀를 잘랐다고 하는 이야기는 한번쯤은 들어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두사람이 심하게 다투던 와중에 고갱이 펜싱칼로 고갱의 위를 잘라버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이야기에서는 고흐를 물질적, 정신적으로 지원했었던 남동생 테오로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 결혼할 것이란 편지를 받고 상실감 때문에 귀를 잘라 버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튼 고갱을 이야기 하려면 고흐의 이야기를 빼 놓을 수가 없어서 서두에 잠깐 고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 보았습니다.
■ 도난당했던 폴 고갱의 과일풍경 44년만에 발견, 소유주는 누가 되어야 하나? |
▷ 폴 고갱 과일풍경 도난 사건의 전모
1970년경 영국의 어느 부유한 미술 수집가의 집에 도난 경보기 설치기사로 위장한 3인조 절도단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정부에게 차를 끓여 달라고 한 뒤 가정부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고갱의 과일풍경 이란 작품과 반인상파 화가 피에르 보나르의 ‘여성과 두 개의 안락의자’라는 작품을 들고 달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도난 당했던 두 작품은 프랑스를 출발해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로 향하던 기차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범인들은 국경 검문소가 가까워 지면서 이 그림을 그냥 열차 안에 버렸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작품의 진가를 잘 모르고 있었던 현지 철도 당국은 이 그림을 그저 분실물 정도로만 알고 작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1975년 경 분실물 경매에 두 작품을 작품을 내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작품은 이탈리아 토리노의 한 자동차 공장 노동자에게 불과 100달러 정도에 판매가 되어 이탈리나 노동자의 집의 부엌에서 무려 40년간 걸려 있다가 건축학 전공자인 아들이 그림의 진가를 알아보고 미술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한 결과 해당 작품이 폴 고갱의 작품이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탈리아 경찰 도난예술품 전담반에 의해서 작품이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 폴 고갱 과일풍경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일단 반인상파 화가 피에르 보나르의 ‘여성과 두 개의 안락의자’라는 작품은 8억 이상의 가치가 있고 폴 고갱의 과일풍경의 경우 최대 400억이 넘는 가치를 지닌 미술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술작품이 무려 40년간 진가를 모른체 어느 노동자의 부엌에 걸려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이 작품을 도난물인지를 모르고 구입했던 노동자에게는 소유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우리나라 법에 따르자면 민법 제249조에 따라서 '선의취득' 즉 도난물품인지를 모르고 정당한 방법으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인정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자동차와 같이 소유권 등기가 명확한 물건은 제외입니다.)
단 원 주인이 2년이내에 반환청구를 할 경우에는 도난물품을 구입한 사람에게 도난품을 구입했을 당시의 가격을 변상을 해 주고 찾아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법으로 따져 보자면 작품의 소유권은 도난품을 구입했던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전남 순천 선암사에 보관돼 있던 '33조사도'와 '팔상전팔상도'가 1978년 당시 도난을 당했으나 1980년도에 미술품 경매 시장에서 이 작품을 사들였던 사람들이 재판을 통해서 소유권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법에서도 도난품을 모르고 구입했을 경우 우리와 유사하게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누구에게 소유권이 돌아가게 될 지는 아직 언론을 통해서 결과가 밝혀진 것은 없으나 원주인에게 도의 상 돌려 준다고 해도 충분한 보상은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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