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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금리 인하 발표 10월 1일 부터 시행되는 내용은?

명가공인 2014. 9. 3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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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주택기금에서 마련한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내집마련 저축상품으로 가입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1세대 1계좌에 한하여 가입가능(미성년자인 단독세대주 가입불가)한 저축상품을 말하며 이울러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가능 한 상품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청약저축은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 이내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가능 하며 월저축금은 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고 60회까지 미리 납부 가능한 상품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번에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금리를 반영하여 인하를 하게 됩니다.


 ■ 청약저축 금리 인하 얼마나 되는것인가?



국토부는 시중금리 하락에 비해서 다소 높았던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을 2014년 10월 1일(수) 부터 인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기존

무이자

연 2.0%

연 2.5%

연 3.3%

변경

동일

동일

동일

연 3.0%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청약저축 이자율은 10월 1일부터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하여 가입기간 1년 미만 및 1년 이상 2년 미만은 각각 2%, 2.5%로 현행과 동일 합니다.

하지만 가입기간 2년 이상은 현재의 3.3%에서 3.0%로 인하가 됩니다.

신규 가입자 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도 10월 1일부터는 변경된 금리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마련한 디딤돌 대출에 대한 우대금리가 부여가 됩니다.

가입기간 2년이상 & 월 24회 납입 이상 → 대출금리 0.1%p 우대

가입기간 4년이상 & 월 48회 납입 이상 → 대출금리 0.2%p 우대


이러한 조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난 8월 2.50%에서 2.25%로 인하되어 시중금리가 낮아진 것에 대한 조치로 보이며 현재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2.3%대인 것을 감안하여 형평성에 맞게 청약저축 금리를 인하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국민주택 청약은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으로 청약을 하는 것으로 2년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고객에게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아울러 1순위끼리의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중 납입총액이 많은 사람을 우선순위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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