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1달이상 해외출국 건강보험 정지 해 두고 가는 것은 필수

명가공인 2014. 9. 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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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야 1~2주 정도의 해외출국을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건강보험 정지와는 별 상관이 없을 테지만 그렇지 않고 1달 이상을 장기 해외출국을 하는 경우라면 신고를 하셔서 건강보험 정지 신청을 해 두고 가셔야만 돈이 빠져 나가지를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몇번 한달이상 외국을 다녀 온 것이 있었 는데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출국을 하고 나니 수십만원이나 되는 건강보험료가 그대로 빠져나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물론 뒤늦게 알고 환급을 받긴 했지만 만약 모르고 그냥 지나가서 기간이 지났다고 하면 그 마져도 환급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구요.


 ■ 1달이상 해외출국 건강보험 정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국민건강보험법 제 54조에 의거 군입대자, 특수시설수용자, 국외출국자는 급여정지 및 해제 대상


건강보험 정지 신청 대상자

아래에 해당이 되면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까운 공단에 신고하라고 우선 나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해외출국의 경우에는 신고를 안하고 갔어도 해외체류중 낸 건강보험료를 환급을 받는 쉬운 방법이 있으니 내용을 끝까지 읽어 보셨으면 합니다.

국외출국자

출국일의 다음날

입국일

05.2.28이전:유학,국외근무 사유를 제외한 자는 6개월이상 출국하여야 급여정지대상임

05.3.1이후:출국사유 불문하고 1개월이상 출국하여야 급여정지 대상임.

현역 군복무

입대일의 다음날

전역일의 다음날

(사관생도는 입교(입학)일)

(사관생도는 임관일)

보충역훈련기간(4)

입대일의 다음날

교육소집해제일의 다음날

특수시설수용자

입소일의 다음날

출소일, 가석방일, 형집행정지일, 구속집행정지일


1달 이상 해외출국 건강보험 정지신청 어떻게 하는 것인가?

과거에는 출입국 기록을 건강보험관리 공단에 직접 팩스나 우편등으로 보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으나 요즘 시대가 시대인 만큼 모든 것이 전산으로 일원화가 되어 있어서 출입국 기록을 건강보험공단이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1577-1000번으로 전화 한통화 하셔서 외국으로 1달 이상 출국을 한다고 통보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등록이 되어져 있다가 출입국 사실이 확인이 되면 건강보험료가 해외에 있는 동안은 납부가 되지 않게 됩니다.


입국시에는?

해외로 1개월 이상 출국 으로 급여정지 중에 만약에 국내에 급한 볼일이 생겨서 1개월 미만으로 잠깐 입국을 하였다가 재 출국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이 계속 건강보험 정지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1개월 미만 일시 체류중이라 할 지라도 병원을 가서 건강보험을 이용해서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급여정지 해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1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또는 최종 입국한 경우는 공단에 급여정지해제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나중에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일이 없을 듯 합니다.


해외출국 건강보험 정시 신고를 안하고 간 경우는?

만약 1개월 이상 해외출국시에 건강보험 정지 신고를 하지 않아서 계속 돈이 빠져 나간 경우라도 해도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건강 보험공단에 전화만 하시면 알아서 해외출입국 기록을 확인하여서 환급을 해 주며 역시 별다른 서류는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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