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비행기 항공기내 소란 폭언 폭행 성희롱 엄벌! 담배한대 피웠다 벌금 최대 천만원

명가공인 2014. 9. 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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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내 경범죄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경솔한 행동을 했다가는 미국까지 왕복 퍼스트클래스 타고 다녀 오신것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기내에서 소란행위를 벌이거나 할 경우 대체로 항공사에서는 승무원들이 이미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타이르거나 해서 무마를 시키곤 하였는데요.  이제는 그럴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하게 되니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장거리 여행하신다고 과하게 음주 하셨다가 소란행위 하시는 분들 술깨시고 일어나보면 감옥에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런 분들도 특히나 조심을 하셔야 할 듯 하구요.


 ■ 항공기내 소란행위 등 경범죄 얼마나 심하길래?



조사에 따르자면 지난 5년간 항공 기내 불법행위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기내 불법행위 현황

항공기내 불법행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0년도에는 140건이 발생한 이후로 해마다 건수가 증가를 하여 2014년 7월에는 무려 190건이나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7월

140건

145건

181건

187건

190건


지난 5년간 발생했던 기내 불법행위 총 843건 중 흡연이 81%인 684건으로 가장 많고, 폭언 등 소란행위가 12%인 101건, 폭행·협박 5%(40건), 성희롱 2%(18건) 순으로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기내 불법행위 어떻게 단속하게 되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와같은 기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서비스 측면을 중시한 항공사의 미온적 대응과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승객의 인식 부족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앞으로는 기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 녹화 또는 녹음을 실시하고 도착공항 경찰대에 모두 인계하여 법적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기내불법행위 관련 법 조항은?

항공보안법에 따라 기내 불법행위중 승객들이 주로 저지를 수가 있는 기내 불법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공보안법 23조 1항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5. 「항공법」 제61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7.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칫 비행기 내에서 담배피우고 혹은 술마시고 소란을 피우시다가는 엄격하게 처벌을 받을 수가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단순히 경범죄로 끝나지 않고 술마시고 난동 부리시다가 폭행이라도 저지르게 되서 항공기 운항에 위해을 가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 하셔야 합니다.


2014년 8월 항공여객은 805만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0.7%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는 항공기 이용객들이 늘어난 만큼 이번 안전을 위한 조치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며 앞으로 분명 안전을 위한 단속조치가 강화가 될터 괜히 천만원짜리 비행기 타고 여행 다녀 오시거나 혹은 여행후 남은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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