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사

이혼소장 작성 방법 객관식으로 바뀐다. 나홀로 이혼소송 쉬워지나?

명가공인 2014. 8. 2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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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인룬지대사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그 인륜지대사를 깨트리는 것이기에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쿨하게 합의이혼이란 것을 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장 드라마로 가는 것 경우가 대부분일 듯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혼을 할 때에는 밑바닥 까지 상대방의 약점들 다 파고 들어서 극도의 감정 싸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물론 변호사는 아니지만 과거 회사 업무로 인해서 소송등을 많이 경험 해 봐서 종종 직접 재판관련 소장을 작성해 보기도 하고 다른 분들 이혼소장 작성하는 것을 도와 드려 본 적이 있었는데 회사간 소송보다 이혼소송이 훨씬더 지저분 해 지는 경우가 많더군요.

그런데 이런 이혼 소장이 서술형이 아닌 객관식으로 바뀐다고 하네요.

어떤 것이 바뀌는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혼소장 작성방법 객관식?


보통 이혼 소장하면 아래 보이는 것과 같이 원고 피고를 적고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적고 각종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토록 하였었습니다.

서술형으로 적게 되면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따라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기가 어려운데 나홀로 소송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일기나 소설을 쓰시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TV속에 나오는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변호사 상담도 아주 길고 재판도 아주 꼼꼼하게 진행이 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이혼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판사 분들이 여러분들의 이혼소장을 상세하게 읽어 볼 리가 만무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수십장의 이혼 소장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재판을 가 보면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 몇가지를 물어 보고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재판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뿐 구구절절히 적은 소장은 별 도움이 되지를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이 소장을 가장 자세히 읽는 사람들은 이혼 당사자 들인데 어떻게든 재판에서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 내기 위함이다 보니 내용이 거의 대부분은 막장드라마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상대방 소장보고 흥분해서 다시 답변서 만들면서 또 상대방 흠집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양쪽다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기억들을 밑바닥까지 다 들춰 내가면서 적어야 하기에 마지막에 가서는 서로 거의 죽이기 일보 직전까지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거나 혹은 실제로 이혼소장 때문에 폭력사태가 빚어지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 때문인지 아니면 판사 분들이 서술형으로 들어오는 이혼소장을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으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 비방일색의 이혼소장이 이제는 객관식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객관식 이혼소장에서는 법에서 정한 이혼이 가능한 사유 중 하나인 부정행위, 상대 배우자 또는 부모의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 불분명 등으로 유형화해 제시한 뒤 이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했으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타’를 고르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배우자 아닌 자와의 동거·출산, 가출 , 잦은 외박, 장기간 별거, 폭행 등 이혼의 계기가 된 결정적인 사정도 객관식으로 제시해 3~4개를 고를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증거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가족간의 불필요한 편가르기와 분쟁 확대를 막기 위해서 가족들이 작성한 증인진술서 제출은 제한하게 됩니다.


바뀌는 제도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부분에 대한 점검은 한층더 강화를 하여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것을 100% 객관식으로 하여 진행을 할 수는 없기에 별도로 서술을 하고 싶은 부분을 작성을 하도록 하긴 하였으나 서술된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만 보도록 하고 이혼 당사자가 봐서 감정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10만쌍 이상이 이혼을 하고 있고 이혼 사유가 대부분은 성격차이라고들 말을 하고 있지만 부부간의 문제는 당사자만이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법정에서서 남들 다 보는 앞에서 서로 갈때 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감정싸움해서 상처내는 것 보다는 원만한 합의가 뭐든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튼 객관식 이혼소장이 정착이 되고 나면 다음과 같은 파급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우선 나홀로 이혼소송이 과거보다 좀더 쉬워질테구요.  소송진행하시는 판사 분들도 중요팩트를 우선 볼 수가 있어서 업무가 줄어 들 듯 합니다. 다만 이혼전문으로 했던 변호사 분들의 경우에는 변호사 수임 업무가 좀 줄어 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적인 다툼은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시간, 방법, 절차 등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서 변호사 분들의 수임이 그리 크게 줄지는 않을 거라 여겨 지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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