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지식을 아주 쉽게 떠먹여 드리는 **'명가부동산TV'**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법원 통지서를 받는다면? 상상만 해도 가슴이 철렁하고 머릿속이 하얘지실 겁니다. 보증금은 무사할지, 당장 쫓겨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 태산 같으실 텐데요.
이때 가장 현실적으로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월세'**입니다.
"집주인이 망했다는데, 내가 굳이 꼬박꼬박 월세를 내야 하나?" "주변에서는 경매 끝날 때까지 월세 안 내고 공짜로 살아도 된다던데?"
오늘 그 정답을 명쾌하게 정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세, 안 내는 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공짜는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내 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전략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월세 안 내면 '공짜'가 아니라 '까이는 것'입니다
흔히들 "경매 넘어가면 월세 내지 말고 버텨라"라고 하죠.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많은 분이 월세를 안 내는 것을 '공짜로 산다'고 오해하시지만, 법은 생각보다 꼼꼼합니다.
- 예시: 보증금 3,000만 원 / 월세 50만 원인 집
- 상황: 경매 기간 10개월 동안 월세를 안 냄 (총 500만 원 연체)
- 결과: 나중에 경매가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법원은 보증금 3,000만 원에서 연체된 월세 500만 원을 뺀 2,500만 원만 돌려줍니다.
즉, 안 낸 월세만큼 내 보증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것이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내 보증금을 미리 당겨서 쓰는 셈이죠.
2. 그런데 왜 전문가들은 '월세 내지 마라'고 할까요?
"어차피 보증금에서 까이는 거면, 그냥 내는 거랑 뭐가 달라요?"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는 안 내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내 돈 방어'**입니다. 집주인이 경매를 당했다는 건 이미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월세를 꼬박꼬박 냈는데, 나중에 경매 낙찰가가 낮아서 내 보증금을 다 못 돌려받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집주인에게 준 월세는 세상 어디에서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차라리 월세를 내지 않고 그 돈을 내 주머니에 쥐고 있다가, 나중에 보증금에서 까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상계(相計)' 처리한다고 합니다.
3. 이사 갈 때 '이것' 안 하면 돈 다 날립니다! (★별표 다섯 개)
경매 진행 중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짐을 빼고 주소를 옮기는 순간,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받을 권리(대항력)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부등본에 "나 여기 살던 세입자고, 아직 돈 못 받았으니 내 권리를 유지해달라"고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 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를 가야 권리가 보호됩니다.
- 배당요구 신청: 법원에 "나 돈 받고 싶어요!"라고 공식적으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법원은 여러분이 돈을 받고 싶은지, 그냥 살고 싶은지 모릅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4. 이런 집주인의 요구는 무조건 거르세요!
경매 위기에 처한 집주인 중 간혹 이런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통장이 압류돼서 그러니, 월세를 현금으로 주거나 가족 명의 통장으로 보내주세요."
절대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계약서상 주인 본인 계좌가 아닌 다른 곳으로 보낸 돈은 나중에 법원에서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월세는 월세대로 주고, 보증금은 또 깎이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솔루션] 무조건 본인 계좌로 입금하시고, 그게 안 된다면 차라리 월세를 내지 말고 연체시키세요. 그것이 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 요약 정리
- 경매 중 월세 안 내도 되지만, 공짜가 아니라 보증금에서 차감되는 것이다.
- 보증금을 못 받을까 봐 불안하다면 월세를 내지 말고 내 주머니에 확보해라.
- 이사 갈 땐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하고,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라.
- 집주인 가족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절대 금물!
https://youtu.be/c4e7Sh2jIY8?si=NldUDwbwvVkdxWB8
경매라는 단어가 무섭게 느껴지지만, 원리만 알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명가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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