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들이 보는 법률 용어는 너무 딱딱하고 어렵죠? '가등기담보', '변칙담보'...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릴 거예요. 하지만 원리만 알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찜(Dibs)' 문화와 아주 비슷하답니다.
이해하기 쉽게 딱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설명해 줄게요.
🏠 먼저, '가등기'가 뭐죠?
'가등기'는 "임시로 내 거라고 찜해두는 것"을 말해요. 아직 정식으로 내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내 거 될 거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고 등기부(집의 신분증)에 표시해 두는 거죠.
그런데 이 '찜'을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이유에 따라 이름과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 담보 가등기 (돈 빌려준 사람의 '찜')
한마디 요약: "내 돈 안 갚으면, 이 집 내가 가져간다!"
친구가 나한테 큰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그냥 빌려주긴 불안하죠? 그래서 친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 나: "좋아, 돈 빌려줄게. 대신 약속한 날까지 돈 못 갚으면 너희 집, 내가 가질 거야!"
- 친구: "알았어..."
이때 친구 집 등기부에 **"돈 못 갚으면 내 거 됨"**이라고 미리 찜해두는 게 바로 **[담보가등기]**입니다.
- 진짜 목적: 집을 갖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은행의 저당권과 거의 같아요.)
- 결과: 친구가 돈을 갚으면 가등기를 지우면 되고, 끝까지 안 갚으면 그 집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들거나 경매에 넘겨서 돈을 받아낼 수 있어요.
2. 소유권 보전 가등기 (집 살 사람의 '찜')
한마디 요약: "내가 이 집 사기로 계약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팔지 마!"
이번엔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해서 사기로 했어요. 그런데 집값이 너무 비싸서 계약금만 먼저 내고, 나머지 돈(잔금)은 몇 달 뒤에 주기로 했죠.
그런데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집주인이 나 몰래 다른 사람한테 이 집을 또 팔고 도망가면 어떡하지?" (이걸 이중매매라고 해요.)
그래서 나머지 돈을 다 내기 전까지, "이 집은 나랑 계약된 집임! 찜!" 하고 등기부에 표시해 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유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입니다.
- 진짜 목적: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집을 안전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 결과: 나중에 집주인이 딴소리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아버려도, 내가 먼저 '찜(가등기)'을 해뒀기 때문에 법적으로 내가 그 집을 차지할 수 있어요.
📝 딱 정리해 볼까요?
| 구분 | 담보 가등기 | 소유권 보전 가등기 |
| 누가 하나요? | 돈 빌려준 사람 (채권자) | 집을 산 사람 (매수자) |
| 왜 하나요? | 빌려준 돈 떼일까 봐 | 산 집 뺏길까 봐 |
| 속마음 | "돈만 갚아라. 집은 관심 없다." | "이 집은 꼭 내가 살 거야!" |
| 비유 | 전당포에 시계 맡기는 느낌 | 예약금 걸고 '판매 완료' 붙이는 느낌 |
마무리 팁! 💡

법률 용어로는 둘 다 똑같이 '가등기'라고 적혀 있어서 겉으로만 봐서는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이걸 왜 했지? 돈 때문인가(담보), 집 때문인가(소유권)?"*를 따져보면 정답이 보인답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나중에 경매 물건을 볼 때, "아, 이건 돈 받고 끝날 가등기구나", "아, 이건 잘못하면 내가 집을 뺏길 수도 있는 가등기구나" 하고 정확히 분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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