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7월 3일 발표한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규제 완화와 관리 강화를 통해 농어촌민박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제 완화
1. 주택 규모: 농어촌 주거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대규모 사업장 난립 방지를 위해 230㎡ 미만으로 제한했던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객실 수 상한(10개) 내에서 조정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고급화·다양화되는 관광 수요에 부응하고, 객실 외 시설(바비큐장, 수영장 등)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식사 제공: 농어촌 지역 인프라 부족을 해결하고 민박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산간벽지·도서지역 민박에서 제한적으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일반 음식점 영업과의 형평성 및 위생·품질 문제를 고려하여 지자체별 시설 기준 설정과 식사 제공 사업장 위생 교육 강화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3. 사업자 지위 승계: 농어촌민박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지위 승계를 인정하여 사업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합니다.
이전에는 사업자가 폐업 신고 후 다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제는 상속인이 용이하게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 관리 강화
1. 불법 영업 단속: 불법·편법 영업 근절을 위해 조사·점검 회피 금지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불법 영업 또는 지자체 개선 명령 불이행 시 신속한 행정 처분을 적용합니다.
2. 소비자 보호: 온라인 예약 시 농어촌민박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올바른 사업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김종구씨는 "이번 제도 개선은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농촌 주거 환경 훼손 최소화를 위한 규제 강화도 함께 검토했다"며 "농어촌민박이 농촌소멸에 대응하는 활력 제고 수단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mafra.go.kr/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통한 농촌인구도 좀더 늘어나고 농어촌 경제가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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