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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7일부터 맹견 사육 주의하세요!
새로운 맹견 사육 허가제 도입! 안전한 반려동물 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변경 사항 공개!
반려동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 4월 27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특히, 맹견 사육과 관련된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맹견 사육 허가 필수!
(1) 대상: 도사견,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5개 품종 또는 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된 개
(2) 신청: 소유권 취득 후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신청
(3) 필수 조건: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단, 8개월 미만 어린 개는 수의사 진단서 제출 시 연기 가능)
(4) 허가 여부 판단: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통한 공공의 안전 위험 판단
2. 맹견 안전관리 강화!
사육 허가 후에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 착용 및 안전관리 준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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