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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171

토지 투자 요령 발상의 전환! 나빠 보이는 땅도 나름의 가치가 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이런땅 절대로 사지 마라! 라는 수많은 글과 영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경험이 부족한 분들이라면 가급적 그런말을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경험상 절대로 사지 말라고 하는 땅을 애타게 찾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물론 본 내용은 토지투자를 많이 해 본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이고 초보자라면 함부로 시도하면 안되는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라 여겨집니다. 틀에 잡힌 생각은 창의력을 떨어트리게 되니까요. 토지구입은 마치 하얀 도화지 위에 어떤 그림을 그릴 지를 구상하고 그림을 채워나가는 것과 같이 어려운 일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토지 투자 요령을 터득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좋은 투자가 되었던 사례를 모아보았..

부동산 가계약금 쉽게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예전에 어떤 손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계약은 계약이 아니다. 원례 계약금은 10%가 아니냐? 그러니 언제든 제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계약서를 쓴 적도 없으니 계약한 것도 아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나 법률적으로 살펴보자면 가계약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가계약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애매한 용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행위가 계약인지 아니면 단순히 예치금 정도를 걸어두는 예약의 의미인지를 혼동을 하여 그냥 가계약이라는 용어로 뭉둥그려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가계약금을 실제로 쉽게 돌려 받을 수가 있을까를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바뀌어서 부동산 가 계약금 반환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쉽지..

토지거래시 토지대장을 꼭 확인해 봐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명가공인중개사사무소 유소장 입니다. 토지 거래 시 등기부등본 확인 외에 빠트리지 말고 확인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토지대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토지 대장을 왜 꼭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토지대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이유 두 가지를 어려운 용어를 배제하고 가급적 쉽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토지대장의 구성 2. 왜 토지대장을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일까? 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토지대장의 구성을 살펴 보겠습니다. 토지대장에는 보이는 화면과 같이 토지의 주소, 축적, 소유자, 면적, 지목, 공시지가 등이 표시가 됩니다. 이제 토지대장을 간략히 확인 했다면 왜 토지대장을 확인해 봐야 하는 지를 살펴 보겠습니다. 하나씩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1..

전원주택지 구입시 알아야 할 초보상식 알아보기

요즘 은행금리도 워낙에 적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아파트 가격도 예전과는 달리 별로이듯 하니 여유자금이 있으신 분들께서 토지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토지투자에 접근하시기 보다는 최소한 이 정도의 기초는 알고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토지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특히나 은퇴를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귀농을 하기 위해 토지를 구입하기 보다는 기초지식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이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 여겨 집니다. 영상을 통해서 편하게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첫번째로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떤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전원주택을 ..

미등기 무허가주택 매매시 주의사항 살펴보기

이번 시간에는 시골 땅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 무허가주택, 미등기건물 매입 시 유의 사항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구입할 경우 지목이 대지인 상태의 토지라면 나중에 집을 지을 경우 별도로 농지전용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이니 해당 토지를 주위 분들에게 여쭤 보면 당연히 예전에 이곳은 사람들이 살았던 집터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꼭 확인해 봐야 할 내용은 해당 토지에 건축물 대장이 그대로 살아 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영상을 통해서 미등기 무허가주택 매매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과 동영상의 내용은 동일 합니다. 예전 시골에서는 건축물멸실신고라고 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그냥 집을 철거해 버리는 경..

상가 겸용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등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기초지식

이번 시간에는 상가 겸용주택 구입시 생각해 봐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는 1층에는 상가를 만들어 세를 주고 2층은 주택으로 만들어 거주를 하면서 살고 싶어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한 건물에 주택과 주택이외의 용도로 나뉘어진 건물 형태를 겸용주택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1층은 상가로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냥 상가겸용주택이라고 생각하고 내용을 이해해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렇다면 겸용주택의 경우 전부 주택으로 보는 경우와 주택과 상가를 각각 분리해서 보는 경우를 살펴 보겠습니다. 글읽기가 불편하실 경우 동일한 내용이니 아래 영상을 통해서 편리하게 시청하고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주택으로 보는 경우 겸용주택은 주택의 면적이 50%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전체..

소액임차인 보호의 범위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위험성

안녕하세요. 명가부동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더불어 소액임차인이라고 하여도 무조건 일정 금액을 보장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오해가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일 경우 전입신고만 잘 해 둔다면 무조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중개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실제로 있구요. 그러나 무조건 보호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소액임차인에 관한 주의사항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확인하기 어려운 분들은 본 텍스트를 그대로 읽어 보시면 됩니다. 현 시점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의 일부를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소액임차인 보증금의 ..

산 임야거래시 체크해야 할 중요 사항인 경사도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방송의 영향 때문인지 종종 임야를 구입해 자연속에서 살고자 하는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임야는 일반 토지에 비해서 거래가격이 저렴한 편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평당 몇 천원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넓은 평수의 토지를 구매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죠 그러나 평지인 토지보다 체크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은 임야 구입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항 한가지를 쉽게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야거래시 체크해야 할 중요포인트 경사도, 영상으로 편하게 확인해 보시죠. ☞ 명가부동산TV 바로가기 더 많은 유익한 영상은 명가부동산TV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전원주택짓기 건축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도시의 삶에 찌든 사람들에게 여유를 줄 수 있는 더불어 어쩌면 재태크의 꿈까지 실현시켜 줄 지도 모르는 나만의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은 많은 분들이 한번쯤은 갖어 보셨을 것이라 여깁니다. 이왕이면 아름다운 산이 감싸고 있고 더불어 앞에는 멋진 강이나 잔잔한 호수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말 그대로 배산임수의 명당자리에서 꿈꾸던 전원생활을 즐길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시골집 또는 전원주택의 가격은 1억미만 또는 1억5천만원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시골이니까 막연히 가격이 저렴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오셨다가 생각보다 비싼 가격에 놀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군요. 전원생활이 관심을 갖고 계신분들이 어쩌다 광고에 아주 저렴한 시골집이 나왔다고 해서 찾아가 보면 고도의 운전스킬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절차 및 준비서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부득이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사를 가더라도 전입신고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지가 되니까요. 또한 집주인에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근거하여 계약해지 통보를 반드시 문자 또는 내용증명을 통해서 전달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고 간단히 신청방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기전 관할법원 민원실에 전화를 하셔서 대략적인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2. 계약서사본(전입신고 되어 있어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져 있어야 합니다.) 3.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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