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전월세 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절차 및 준비서류

명가공인 2018. 12. 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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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부득이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사를 가더라도 전입신고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지가 되니까요.
또한 집주인에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근거하여 계약해지 통보를 반드시 문자 또는 내용증명을 통해서 전달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고 간단히 신청방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기전 관할법원 민원실에 전화를 하셔서 대략적인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2. 계약서사본(전입신고 되어 있어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져 있어야 합니다.)
3. 주민등록초본(세입자 본인것)
4. 임대차 목적물 등기부등본
5. 부동산목록 6부
6. 경우에 따라서 도면이 필요함

 

신청서 작성법은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이들 어려워 하시는 것이 바로 부동산 목록작성법 입니다.
등기부등본 첫번째 페이지인 표재부를 살펴서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등기부 등본 하나를 예시로 들어 보겠습니다.

 

 

표제부를 잘 보면서 아래와 같이 부동산 목록을 작성하면 됩니다.

 

[부동산목록]
부동산 표시
1동 건물의 표시
경상남도 창녕군 00리 00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녕군  00읍  00길 6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래브지붕 9층 공동주택
1층 아파트(물탱크실 계단 이브이이브이실)50.09㎡
2층 아파트(2세대) 191.6㎡
3층 아파트(2세대) 191.6㎡
4층 아파트(2세대) 191.6㎡
5층 아파트(2세대) 191.6㎡
6층 아파트(2세대) 191.6㎡
7층 아파트(2세대) 191.6㎡
8층 아파트(2세대) 191.6㎡
9층 아파트(2세대) 191.6㎡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제7층 702호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76.8538㎡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상남도 창녕군  읍    리      대 796㎡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796분의 49.75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도면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에서 일부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경우라면 간단히 도면을 그려서 내가 어느 위치를 임차하여 살고 있다는 표시를 해 주면 됩니다.

 

자 이제 서류 준비를 마쳤다면 부동산소재지 관할법원으로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동영상으로 다시 차분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 반드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여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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