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경제 증권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과세 비교와 종합소득세신고 절세 포인트

명가공인 2015. 3. 27. 10:32
반응형

소득세 또는 재산세는 소득의 종류나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분리과세를 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합산과세를 할 것인냐 아니면 종합합산과세를 할 것인가가 나뉘어 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자면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대체로 가장 좋고 그 다음으로 별도합산 그리고 대체로 가장 불리한 것이 종합합산과세 입니다.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버는 소득이나 개인사업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거의다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란 무엇인지 간략하세 짚어 보고 세율도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 종합합산과세 비교 및 종합소득세 신고 절세포인트



▷ 분리과세

분리과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각각의 소득 또는 각각의 재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세율을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 별도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는 가령 내가 전국에 상가건물을 10개쯤 가지고 있다면 건물은 건물대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그에 수반된 토지는 별도로 그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를 한다는 의미 입니다.


▷ 종합합산과세

종합합산과세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몽땅 다 더해서 혹은 소득을 구분없이 모두다 더해서 한꺼번에 과세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분리과세냐, 종합합산 과세냐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것이 엄청나게 달라지게 됩니다.


※ 종류별 세율 비교(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경우)

구분

세율

비고

분리과세

전.답.과수원. 목장용지.임야 0.07%

비율세

공장용지 및 그외 공급목적용 토지 0.2%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골프장 4%

별도합산과세

2억원 이하 0.2%

누진세

2억초과 10억 이하 0.3%
10억초과 0.4%

종합합산과세

5천만원 이하 0.2%
5천만원 초과 1억 이하 0.3%
1억원 초과 0.5%


예) 3억짜리 토지의 과세종류별 세금비교


(1) 분리과세시 최소 재산세

3억 X 0.07% = 21만원 


3억짜리 토지의 경우 분리과세에 포함이 되면 사치성 토지를 제외하고는 분리과세의 경우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21만원의 재산세가 됩니다.


(2) 별도합산과세의 경우

(2억 X 0.2%) + (1억 + 0.3%) = 70만원


별도합산과세에서는 2억까지는 0.2%의 세율을 2억에서 10억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0.3%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7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


(3) 종합합산과세의 경우

 (5천만원 X 0.2%) + (5천만원 X 0.3%) + (2억 + 0.5%) = 125만원


위의 경우를 보고 대략 이해를 하셨을 것이라 봅니다.

분리과세냐 종합합산과세냐에 따라서 세금의 차이가 5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 종합소득세신고 절세 포인트는 과세표준금액을 최대한 줄이는 것

여러분들이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과세표준을 어떻게 해서든 줄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소득세의 경우는 종합합산과세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소득의 증가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과세대상 금액이 커지면 커질 수록 그에 따른 세금도 훨씬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는 지난해 귀속 소득세율을 표시한 것인데요.

대략 이렇다는 것을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금액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 입니다.

즉 1,2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금액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소득세가 달라 진다는 것이죠.

이제 곧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 올 텐데요.


대충대충 신고 하지 마시고 소득대비 경비처리해야 할 금액이 있다면 최대한 반영을 해서 과세표준 금액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에 미리미리 가입을 해 두는 것도 훌륭한 절세 방법의 하나라는 것을 알아 두셨으면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