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당유동화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 자체를 하나의 파생금융상품으로 만든 것을 의미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은행으로 부터 자금을 융자받게 되면 은행은 해당 주택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되며 은행은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권리를 다시 2차 금융시장에 금융상품화 해서 판매를 하여 자금을 유입시키는 것을 저당유동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행이라고 해서 무한정 돈이 있는 것은 아니니 주택융자에 대한 저당권을 팔아서 다시 자금조달을 해야 하는 것이구요.
■ 주택저당증권(저당담보증권) |
▷ 주택저당증권(MBS)란?
MBS란 Mortgage-Backed Securities(주택저당증권)의 약자로 앞서 은행이 저당권을 2차 대출기관 역할을 하게 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판매를 하게 되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주택저당증권(MBS)를 발행하여 기관투자자에 다시 판매를 하게 되는 구조를 갖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저당증권의 종류
(1) 이체증권(MPTS : Mortgage Pass Through Securities)
차입자가 지불하는 원리금을 저당관리비용을 제외하고 바로 투자자에게 지불하는 방식으로 발행기관이 원리금수취권과 저당권을 모두 투자자에게 이전시키는 방식
(2) 주택저당담보부채권(MBB : Mortgage-Backed Bond)
MBB는 주택금융공사가 신탁설정 없이 직접 발행하는 채권으로 발행기관이 원리금 수치권과 저당권을 모두 보유하고 투자자는 주로 6개월을 단위로 하여 원금과 이자를 지불 받는 방식 입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3) 저당직불채권(MPTB : Mortgage Pay Through Bond)
이체증권과 주택저당담보부채권을 혼합한 형태로 발행기관은 저당권을 보유하고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가 갖는 형태
(4) 다계층채권(CMO : 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s)
저당채권의 총발행액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마다 서로 상이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원금이 지급되는 순서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방식
이상 주택저당유동화 제도 및 주택저당증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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