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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얼마나 실요성 있을까?

명가공인 2015. 3. 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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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동산관련 법들은 어떻게든 부동산 가격을 띄우기 위한 정책들로 변해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더 실감하게 됩니다.


지난해에는 국민주택기금을 활용에 재개발사업 지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시기금법이란 것을 새로이 제정을 해서 하였고,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존의 보호위주였던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이렇게 네 가지가 용도구역에서 새로운 것이 하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바로 '입지규제 최소 구역' 이라고 하는 것이죠. 개발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취지가 바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4월 1일 부터 공포.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폐지, 어떤 내용이 달라지게 되나?



▷ 민간택지 내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

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 할 수 밖에 없는가 하는 것은 바로 주택법 개정법률에서 민간택지 내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은 공공차원에서 대규모 공공택지를 조성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 봐야 할 듯 합니다.

사실 현재 공급되는 주택들은 사실상 민간택지내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들이라 봐야 할 것이구요.


▷ 분양가 상한제 적용 될 수 있는 경우는?

· (주택가격)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 (주택거래)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200% 이상인 지역 

· (청약경쟁률) 직전 3개월간 연속하여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지역으로서 평균 청약경쟁률이 20:1을 초과한 지역 


위와 같은 경우라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세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기준 증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지정되는 것은 역시 아니며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에 한하여 국토부장관이 주택시장 상황 등 여러 측면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 향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될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이네요.

▷ 기타 6개월 전매행위 제한

개정되는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도 전매행위를 6개월간 제한합니다.

그러나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내 초고층건축물에 대하여는 현행처럼 전매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폐지, 주택가격 얼마나 오를까?

뭐라 확실히 말할 수는 없으나 이번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인해서 아주 조금은 주택가격이 상승을 하는 효과를 가져오긴 할 듯 합니다. 워낙에 집이란 것이 고가이다 보니 단 몇퍼센트만 올라도 작게는 수백에서 수천만원이 오르는 일이 될테니 말입니다.

아무래도 서민들은 조금더 힘들어 지겠네요.


하지만 부동산 규제를 아무리 푼다고 하여도 소득이 오르지 않는 한, 그리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현재의 정책들은 지속적인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리라 여겨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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