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오는 귀국학생 편입을 위한 귀국학생 학적서류 제출이 간소화 되어 지게 됩니다.
교육부에서는 올해 2014년도 2학기 부터 해외에서 공부를 하다가 귀국하는 학생들의 학적서류 제출을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UAE: United Arab Emirates)에 유학을 하려고하는 학생을 위한 서류처리 절차도 간소화하게 됩니다.
이와같은 조치는 국민이 받아야 할 서비스를 신청없이 제공한다’는 정부 3.0의 원칙과 청와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교육부는 최근 추진중에 있는 규제개혁 정책에 부응하여 교육 수요자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귀국학생 편입을 위한 학적서류 제출 간소화 내용은? |
그동안 국내 학교에 귀국학생 편입을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인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관 공증 절차를 거쳐야했었는데요.
아포스티유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 문서의 국외사용 확인을 받는 절차(Legalization)로 ‘해당국가의 정부기관에 방문하여 학교에서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에 확인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짐을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 귀국 학생들의 학부모가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영사관 공증을 받기 위해, 귀국전에 외국 정부기관이나 우리나라 영사관을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왔었고 일선학교에서 귀국학생이 다녔던 학교가 해당국의 정규 교육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교육부가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한 외국의 학력인정학교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관 공증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하여 학력인정학교로 인정하도록 일선 학교에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교육부 홈페이지의 ‘주요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에 탑재된 21개국 주요도시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별도 공증절차를 밟지 않아도 학교장 발급 서류만으로 해당국의 정규학교에 재학한 것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아울러 이번에 교육부에서는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두바이 등 아랍에미리트(UAE)에 유학하는 학생의 서류처리도 다음과 같이 간소화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UAE) 양국 교류의 활성화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UAE 유학이 증가하고 있으나, UAE 정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현지 유학 시 구비 학적서류에 학교장 직인과 더불어 한국의 교육부장관 직인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육부에 직접 방문하여 항공권 사본, 파견 증빙서류 등을 일일이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의 직인을 받아서 출국을 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부가 세종시로 이전하여 수도권 민원인들의 직접방문이 힘들어져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늘어나기도 하였었구요.
이에 따라 교육부는 민원인이 교육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으로도 교육부장관 직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서류제출의 경우에도 항공권 사본 등의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국내 재학 중인 학교의 확인 공문으로 갈음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귀국학생 편입절차나 UAE로 유학을 가는 학생들의 절차가 한결더 수월해지게 되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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