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사

소비자피해 신고 및 의료사고 상담센터 분쟁조정 신청의 방법 살펴보기

명가공인 2014. 9. 1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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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이 바뀔때면 집안 분위기도 바꾸고 싶고 혹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으로 갔다가 부당한 경우등을 당하여 소비자피해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나 방법을 잘 몰라 무작정 관련 업체로 찾아가 따져서 기운만 빼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해당 업체들이 소비자피해를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잘 대응을 해 주면 문제가 없으나 문제를 만드는 곳들은 대체로 그 문제에 대한 대응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득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소비자피해신고를 하고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소비자피해신고 전에 국번없이 전화 1372을 누르셔서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먼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지식이 부족한 의료사고 상담에 관련된 사항도 소비자원을 통해서 상담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 소비자피해 신고 의료사고 상담센터 피해구제 절차에 관한 사항



[합의권고]

뭐든 원만하게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소송등을 하여 강력한 방법을 취하는 것도 좋지만 비용문제도 그렇고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니 가급적이면 합의를 통하여 원만한 해결을 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여겨 집니다.

합의권고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이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과는 달리 강제성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따져 묻는 것 보다는 업체 입장에서 소비자원으로부터 합의권고를 받게 되면 심리적으로는 아무리도 위축이 될 수가 있겠죠.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합의권고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거나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개인간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인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법원에 소송 진행 중인 경우 등은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합의 권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피해구제를 위한 합의권고 신청 전에 국번없이 1372번으로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반드시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상담, 합의권고 등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사실조사, 시험검사 추가진행을 통해서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한 5~9명의 위원들이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조정결정을 하고 조정서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내린 조정결정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양당사자에게 수락여부를 확인합니다.

조정결정에 대해 양당사자가 서면으로 수락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조정은 성립됩니다.

성립된 조정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나 역시나 소비자원의 조정결정을 기업체가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가 별도의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때는 소비자보호원으로 부터 받은 조정결정서가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재판시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디고 하는 군요.


기타 피해구제 신청서는 아래와 같으니 한번 읽어 보시구요.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위의 절차를 진행하기 전 무엇보다도 소비자상담이 우선 입니다.

일반 제품들의 피해구제 상담과 더불의 의료사고 상담센터도 한국소비자원에서 같이 운영을 하여 상담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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