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사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2015년 1월 부터 가능해 진다

명가공인 2014. 9. 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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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터는 재외국민이 우리나라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을 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지난 2014년 1월 21일 개정 공포되어 2015년 1월 22 시행예정된 '주민등록법' 후속조치로 마련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서 약 11만명의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할 것으로 안행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관련법을 통해서 좀더 상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허용, 30일 이상 체류시 가능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35조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증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 하는 날부터 발급

2)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나이가 된 자의 해외체류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자료 요청


재외국민이 최초로 주민등록증 발급을 할 경우에는 발급수수료는 면제가 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친양자 입양 등의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은 신청자가 요청 시에만 포함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 재외국민 현황


해외거주를 위한 출국시 주민등록증 반납 규정삭제

또한 새로 마련이 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7조에 따라서 국외이주 신고자의 주민등록증 반납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할 경우에도 앞으로는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국외이주 신고자 중 출국자 명단이나 현지이주자의 명단을 통보받으면 그 통보일에 거주자 신분의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에서 사용불능 처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법 개편

아울러 안전행정부는 '인감증명법' 개정안도 마련해 재외국민도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인감은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신고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용 인감은 별도의 신고없이도 그 거소지를 증명청으로 해 재외국민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함으로써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하게 됩니다.


※ 해외 이주를 포기하고 영주 귀국한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시

해외이주를 포기하고 영주귀국한 사람은 주민등록 말소자나 미등록자에서 거주자로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신규 등록


기타 영문으로 표기된 주민등록표 등․초본 영문서식을 신설하여 한국귀화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 가정의 불편 해소하게 됩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이 내년부터 편리해 진 만큼 재외동포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했으면 하나 이로 인한 부작용은 혹여 없는지 면밀히 한번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그 이유는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으로 전혀 주변사람들에게 재외국민이 아닌것 처럼 행동을 하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외국으로 도주를 해 버리는 경우 혹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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