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사

소송대응, 답변서 작성과 변론기일 연기신청서 작성방법

명가공인 2014. 3. 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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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을 작성한 취지는 과거 직장생활을 통해서 얻은 여러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혹시라도 나홀로 법적 다툼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작성을 시작해 보도록 할텐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법대로 하라고 하자 하는 분들...

실상 그렇게 하고 나서는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에 1차적인 해법은 모든 문제는 가급적 합의를 통해서 하루 빨리 소를 취하게 만드시고 원만히 해결하시기를 권장해 드리며 부득이한 경우에 어쩔 수가 없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시기고 이왕이면 이기는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반의 서민들이라고 하면 사실 경험도 없고 법적 다툼에 대한 절차도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직접 법적인 분쟁을 시작을 하는 일은 극히 드물거라 여겨 집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례들은 주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 일 텐데요.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 변호사가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엄청난 고민에 빠지거나 또는 두려움에 빠지시게 될 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다고 변호사를 고용하자니 수임료도 만만치 않을 테구요.

그럼 소송을 당했을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서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 절차를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서 작성하기


1. 그냥 법정가서 말로 하면 되는거 아닌가?

물런 아무것도 작성할 것이 없다면 말로 하셔도 되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판 진행이 안되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그런데 법정을 가 보시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재판들이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시간은 고작해야 1~20분 정도일 테구요.

여러분들이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더군다나 혼자서만 그 시간을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준비를 해 가지 않고 짧은 시간에 반박 논리를 펼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증거자료도 없이 그냥 말로 하는 것은 재판에서 오히려 불리하기만 할 뿐이지 판사에게 받아 들여 질리도 만무 하구요.


따라서 만약 답변서를 작성해서 보니지 않을 경우 소송을 시작한 상대방 원고측에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어 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반드시 상대방이 보낸 소장에 대한 반박논리를 펼쳐서 답변서를 잘 작성을 하시고 그에 따른 증거자료 또한 적절히 잘 첨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나?

우선 작성을 하기에 앞서 적어도 상대방이 보내온 소장을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여러번 읽어 보시고 난 이후에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어떤분을 한번 도와 드린적이 있었는데요.

상대방의 주장과는 전혀 상이한 내용으로 자신이 그냥 억울하다고만 하는 내용으로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게 작성을 해 놓으셨더라구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간략하게 나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사건번호 및 원고와 피고의 인적 사항 기재

아래와 같이 상단에 소송당한 사건번호를 기재하시고 원고의 인적사항과 피고의 인적사항을 기재 합니다.


(2)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내용은 그냥 아래와 동일하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3)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상대 방이 보내온 내용을 충분히 읽으셨다면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각 항목마다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조목조목 반박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일부 작성의 예시]

000에 대하여 000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을증 제1호'를 확인해 보시면 당시 원고는 000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증거자료 제출의 방법

원고측은 증거자료를 '갑증 00호' 라고 해서 제출을 하였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을증00호"로 해서 목록을 만들어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5) 증거제출 및 준비시 유의사항

답변서의 작성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증거의 수집과 제출 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했다가는 오히려 형사처벌 등을 받거에 아예 불법행위로 인해서 증거 채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유념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 불적인 증거수집은 절대 금물

예를 들어 상대방의 통화 내용등을 도.감청 하거나 이메일 등을 몰래 열어 보나 하는 행위를 한다던지 혹은 몰래카메라 등을 달아서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 한다던지 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오히려 역공을 당해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가 많으니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합니다.


둘째 녹음된 자료 등은 공인된 속기사를 통해 녹취록을 만들어야 함

재판시에 판사가 녹음기를 틀어 놓고 증거를 듣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녹음 등의 내용이 있다면 속기사에게 보내서 녹취록을 만드셔서 제출을 해야 하구요.

혹여 국제결혼을 하셔서 이혼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가끔 외국인들끼리 이야기 한 내용을 녹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역시 공인된 번역가에게 번역을 맡긴 후 다시 녹취록을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를 하기도 합니다.


답변서와 증거자료가 완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시면 총 2부를 인쇄하고 증거자료도 각각 따로 첨부를 해서 해당 법원에 방문 또는 우편 등기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2부를 준비하는 이유는 하나는 법원에서 보관하고 다른 하나는 원고측에 전달을 하기 위함 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드릴 말씀은 법적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너무 완벽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 잡히실 필요는 없구요.

진행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추가적인 자료들을 보강해서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 변론기일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인가?


1. 용어에 대한 정의는?

어려운 말 같아 보이지만 뭐 알고나면 그리 어려운 용어도 아닙니다.

자 이제 앞서 언급했던 답변서란 것도 잘 작성을 해서 보냈고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얼마나 좋으련만 사실 이제 부터가 시작이라고 봐야 할텐데요.

이제 TV에서 종종 봐 왔던 것 처럼 판사 앞에서 누가 잘했고 못했고 잘잘 못을 가려 봐야 되겠죠?

그것을 바로 좀 어려운 용어를 써서 상호간에 법정으로 나와서 서로의 주장을 한번 펼쳐 보라고 하는 의미로 '변론기일'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때 추가적으로 더 준비한 자료가 있거나 혹은 증거자료등이 있다고 하면 제출을 더 하셔도 되구요.


2. 꼭 참석 해야만 하는 건가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 그렇습니다. 입니다.

여러분께서 답변서만 제출을 하고 그 내용을 판사분께서 완벽하게 이해를 할 거면 또 모를까 실제로 법정에서 궁금한 내용도 있을 텐데 만약 참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1번 정도 기회를 더 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명확하다 싶으면 판사는 그냥 변론을 종결해 버리고 다음 기일을 선고 기일로 정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려면 그 어떤 경우라도 참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사건이 그리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한두번이면 되지만 만약 얽힌 것이 많다고 하면 여러번 기일이 잡히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  그래서 소송이 1년 이상씩 길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구요.

그 이유는 변론기일이라고 하는 것은 매주 잡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4주에 한번 정도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 기간이 매우 길어 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가끔은 기간이 너무 길어질 경우 판사분이 합의를 유도 하기도 하죠.


사랑과 전쟁이란 드라마 보셨죠?   "4주 뒤에 뵙겠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이제 좀 이해가 가셨나요?


3.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곤란 하다면?

직장생활 하면서 주말이 아닌 평일에 잡히게 되는 변론기일을 쉽게 하루 시간을 내서 참석을 한다는 것은 매번 쉽지 많은 않은 일이 될 것 입니다.


그럴 경우 아래와 같이 변론기일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너무 늦게 제출만 안하신다고 하면 거의 100% 받아 들여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2주 이전에는 제출을 해 주셔야 상대방에게도 통보를 할 수가 있기에 시간을 두고 연기 신청을 하셔야 받아 들여 집니다.


사유로는 성묘, 직장 중요 미팅, 부모님 생신참석 등등 어떤 사유라도 거의 다 받아 들여 지긴 합니다.


4. 내가 꼭 참석해야 만 하는 것인가?

재판에는 사안에 따라서 변호사만 대리인으로 참석이 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소송목적의 가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양식에 따라서 대리인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법원에 제출을 하시면 해당 요건에 해당 되는 사람은 누구라도 가능해 집니다. 

저 역시도 과거에 회사 일로 자주 대표이사 대신에 실무자로 해서 대리참석을 하곤 했었으니까요.


위에서 설명했던 모든 관련 문서 양식을 아래와 같이 첨부를 하니 필요시 유용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연기신청서,위임장양식.zip

오죽하면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는 말이 나올까요?  사실 서민들에게 법대로 하자는 말은 피를 서로 피를 말려 보자는 말과도 같은 것이니 왠만하면 송사에는 절대로 휘말리지 마시구요.

원만한 합의가 최선이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100% 이길 것 같았던 소송도 막상 해 보면 그렇지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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