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사

이의신청서 작성방법, 이행권고,지급명령결정 대응방법

명가공인 2014. 3. 28. 12:50
반응형

법적인 분쟁과 절차라고 하는 것은 어찌보면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복잡함 보다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절차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돈이란 것이 사람을 때로는 아프게도 하고 병들게도 만드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신 사실일 듯 한데요.

가급적이면 모든 일은 원만히 해결을 통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을 하실 것을 다시한번 권장을 해 드리는 바 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주로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돈에 관련이 깊은 이행권고결정이나 또는 지급명령등을 받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행권고,지급명령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용어는 가급적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대법원전자독촉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굳이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쉽게 지급명령결정을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받아 낼 수가 있는데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법원을 통해서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를 밟아서 사건 접수를 하고 결정을 받아 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법원이 무턱대고 이런 결정을 내려주는 것은 아니구요.

채무자가 차용증, 계약서 등의 충분한 물적증거를 첨부하여 사건이 명확하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에만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아울러 채무자의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결정문이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주소보정을 해야 하며 채무자가 2주 이내에 불복을 하지 않아야만 그 결정이 확정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절차 또한 사실 그리 꼭 쉬운일 만은 아닌 것이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소속목적가액에 따라서 독촉수수료액도 일정부분 지불을 해야하기 때문에 시간과 더불어 나름 비용도 어느정도는 들어가야 하는 것이구요.


이래서 돈은 빌려주고 무릎꿇고 받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 이의신청 절차와 작성방법


그럼 이행권고 결정이나 지급명령결정 대응방법을 아래와 같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조건 돈 줘야 하는 것인가?

일단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법원으로 부터 어떤 명령문 이라고 하는 것을 받고 나면 두려움에 떨거나 혹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상당히 많이 당황을 할 수도 있으실 겁니다.

당장 무슨일이 일어 날거 같기도 하고 돈 안갚으면 끌려가서 처벌을 받을것 같기도 하고 온갖 생각이 다 드실 텐데요.


물론 정상적으로 지불을 해야 할 돈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갚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야 겠죠.

그런데 억울한 사연들이 분명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을 하나 구매를 했는데 하자 투성이라던지 혹은 공사를 맡겼는데 엉망진창 부실공사를 해 놓고 공사대금만 요구를 하고 있다던지 할 경우에는 당연히 대응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채권자 한 사람만의 주장을 보고 난 후 법원에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식 소송도 아니고 당장에 그 돈을 갚아야 할 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한쪽의 주장만을 들은 것이라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무효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2. 언제까지 보내야 하나?

명령문을 송달 받고 난 이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명령 등이 확정이 되어 버려서 실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어 채권자는 다음절차로 가압류나 가처분등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해진 기간내에 반드시 이의제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3. 이의신청서작성방법

작성법은 설명할 것이 별로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간단 합니다.

아래 그림 왼쪽이 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과 같이 사건번호,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을 오른쪽에 보이는 이의신청서에 동일하게 기재를 합니다.

내용부분에는  "위 이행권고 결정에 관하여 피고는 00일 자로 송달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합니다" 라고 기재를 하면 작성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유를 적을 것이 있다면 한두줄 정도 더 기재를 해 주셔도 좋구요.

아울러 그 사유를 뒷받침 할 만한 증거자료나 구체적인 내용이 더 있다고 하면 '첨부서류 : 답변서(부본)2부'라 추후 제출을 할때 첨부해서 보내 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 란에 여러분의 성함을 기재하고 해당 법원이름을 기재하여 주시면 작성은 간략히 마무리가 됩니다.


관련 문서는 아래에 한글과 워드 문서를 압축해서 첨부 합니다.

이의신청서(한글,워드).zip

이렇게 작성된 문서는 등기우편을 통해서 해당 법원의 담당 부서로 송부를 기간내에 해 주시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럼 법원은 여러분들의 이의신청을 받아서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을 기각시켜 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쪽 말만 들어서는 안되니 정식 소송을 해서 싸우라는 것이죠.


 ■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제 상호간 하나씩 주고 받고 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가 되는 것은 아니구요.

지금부터는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의 결정에 달린 것이라 보셔야 할텐데요.

소송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이 때부터는 가급적 합의점을 상호간 찾아 보시도록 노력을 해 보시구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자도 미리 소송에 대비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래서 돈은 빌려주기는 쉬워도 받기는 어려운 모양 입니다.

아뭏던 간에 사람사이의 모든 일은 원만한 해결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것 다시한번 거듭 말씀을 드려 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