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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2

체당금 기업도산인 경우 외에도 법원 집행권원 받으면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오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살펴보니 근로자들의 체당금에 대한 새로운 제도가 하나 추가가 되어 빠르면 내년 7월 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퇴직한 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받으면 체당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을 해 준다고 하는 내용인데 일부 언론의 경우에는 체당금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도무지 알 수 없는 말로 써 놓은 것 같아서 이에 대한 간단한 이해가 필요해 보일 듯 했습니다.근로자들에게 급여는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인 것이며 더구나 월급을 못받으신 분들에게는 피가 마를 일일 텐데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언론이 보도를 해 줬으면 했는데 좀 안타깝더군요. ■ 소송을 통해 법원 집행권원 받으면 체당..

체당금 관련 행정심판 신청사례, 폐업 안하는 사업주 영업양도 여부 고려해 판단

체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직장인들이 고용보험을 들어 놨을 경우에 급여에 대한 안정성을 국가로 부터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기업이 도산을 하거나 폐업을 해서 월급을 못주게 될 경우 못받은 급여의 최대 3개월치의 월급과 3년치의 퇴직금을 국가가 대신해서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보통 개인이 이런 처리를 하기는 힘들어서 근로자들이 단체로 어떤 한명의 노무사를 통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보통 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주가 행방불명이 되거나 혹은 폐업처리를 안하고 있을 경우에는 골치가 아플 수도 있으니까요.그런경우에는 노무사가 알아서 보통 잘 처리를 해 줍니다.그런데 악덕 사업주 들로 인해서 애매한 경우가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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