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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관련 행정심판 신청사례, 폐업 안하는 사업주 영업양도 여부 고려해 판단

명가공인 2014. 9. 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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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직장인들이 고용보험을 들어 놨을 경우에 급여에 대한 안정성을 국가로 부터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기업이 도산을 하거나 폐업을 해서 월급을 못주게 될 경우 못받은 급여의 최대 3개월치의 월급과 3년치의 퇴직금을 국가가 대신해서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개인이 이런 처리를 하기는 힘들어서 근로자들이 단체로 어떤 한명의 노무사를 통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보통 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주가 행방불명이 되거나 혹은 폐업처리를 안하고 있을 경우에는 골치가 아플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경우에는 노무사가 알아서 보통 잘 처리를 해 줍니다.

그런데 악덕 사업주 들로 인해서 애매한 경우가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권익위, 신규회사가 기존회사와 같은 사업한다고 영업양도 아니라 판단



체당금과 관련해서 폐업을 안하는 사업주 때문에 참 애매한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사업주가 회사를 폐업해야 될 위기에 놓이게 되자 그 사업장에서 다른 사람명의로 신규사업등록을 하고 영업 양수도 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로 은근슬쩍 사업을 진행하던 모든 것을 넘기고 심지어 몇몇 직원마져 넘기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박임가공업을 하던 모 회사에서 일하던 근로자 A씨는 회사가 도산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채 퇴직하자 체당금을 받기 위해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을 하는 신규회사가 있으며, 과거 회사의 근로자 일부가 신규 회사에서도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유로 이전 회사가 폐업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거부하게 됩니다.


체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서 먼저 임금을 지급해 주고 국가는 다시 사업주에게 채권행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럴 경우는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체당금도 주기 싫고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권도 잃기 싫어서 은근슬쩍 회사를 폐업시키지 않고 새로운 사업자로 모든 것을 넘기고 깡통법인으로 회사를 그대로 남겨두는 경우라고 봐야 할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는 회사가 도산이 되거나 폐업된 사실을 인정받지 못해서 체당금을 받지 못할 수 밖에는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신규회사가 기존회사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회사 간에 명시적․묵시적인 영업양도가 없었다면 기존회사는 폐업했다고 보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을 내리게 됩니다.


즉 사업주가 몰래 사업 양수도를 해버렸다고 하더라도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 기존 회사는 폐업한 것으로 보아 체당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이죠.

사업하시는 분들 월급 안주고 압류 안당하기 위해서 괜한 꼼수 같은 것은 안부렸으면 합니다.

급여는 근로자와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차일 피일 미루며 회피를 하는 것은 사업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것이라고 봅니다.


※ 행정심판 청구대상


참고로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니 억울한 경우를 당하신 분이라면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행정심판포털 권리누리를 통해서 자주묻는 질문의 확인 및 상담과 더불어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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