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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부동산대책 후속 수도권 그린벨트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 거주의무 기간 완화

명가공인 2014. 9. 1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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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그린벨트해제 공공택지내에 거주 하고 계신 분들은 주목해서 보셔야 할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지난 9.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수도구너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 및 주택조합제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수도권 그린벨트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거주의무기간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4년 9월 17(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9년 부터 시행이 되었던 공공택지 주택전매제한 및 거주기간 규제가 완화가 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어떤 것을이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9.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완화 내용


9.1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발표


수도권 그린벨트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 완화 

지난 2009년 9월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중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 개발한 공공택지내 공공주택은  최초 분양가와 인근시세 비율70% 미만, 70~85% 이하, 85% 초과에 따라 8~2년간 전매를 제한을 하고 있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내 수도권 공공택지의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최대 5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주택 분양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문제가 재기되어져 왔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공공주택의 경우 현행 8·6·4년을 각각 6·5·4년으로, 공공주택 외의 주택(민영주택)은 5·3·2년을 각각 3·2·1년으로 완화를 하게 됩니다.



수도권 그린벨트해제 공공택지내 거주의무 기간 완화 

아울러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5~1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시세에 근접하거나 초과하여 공급되고 있고, ,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도 현행 5·3·1년을 각각 3·2·1년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최초 분양가와 인근시세 비율 100%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주의무 기간을 아예 없애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규분양 주택에 적용될뿐만 아니라 기분양 주택에도 소급 적용이 되게 됩니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게 되면 당장 내년부터 거주기간 규제가 풀려서 공공주택을 전매할 수가 있는 분이 상당수 생겨 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 인근 시세 대비 분양가 비율에 따른 공공택지 현황

인근시세 대비 분양가 비율의 50% 이상이 이미 인근 시세 비율을 초과 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조합제도 개선 

1980년 도입된 주택조합제도는 엄격한 조합원 자격요건, 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 소유토지 사용 금지 등으로 인해 최근 사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과 최근에는 주택수요가 다양화되고 있고, 과거와 같은 주택의 절대부족 문제가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주택조합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을 현행 무주택자 또는 60㎡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에서 무주택자 또는 85m2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로 완화하고, 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의 공공택지를 제외한 소유토지 매입을 허용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개선사항 

2014년 3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반 근린생활시설의 1, 2종간 용도변경이 별도의 신고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없이도 가능해 짐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1, 2종간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행위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참고로 근린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제1종으로는 면적 1000㎡ 이하의 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 면적 300㎡ 미만의 대중음식점과 다방, 이.미용원과 목욕탕, 양.한의원, 예체능 학원과 독서실 등이 있으며 제2종 근린 생활 시설로는 일반음식점과 제과점, 서점과 기원, 면적 500㎡ 미만의 운동 시설, 금융업소와 부동산중개업소, 노래연습장 등이 있습니다.

여튼 여러가지 규제가 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로또 아파트같은 것은 없을 듯 합니다.  이제는 집은 투기의 수단이기 보다는 거주의 개념과 어느 정도의 재산보존의 개념정도일 뿐 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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