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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머리 외국인 이란? 규제를 통해 위장 외국인 불법증권거래 막는다

명가공인 2014. 9. 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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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말해서 검은머리 외국인들이라 불리우는 위장 외국인들에 대한 불법적인 증권거래를 금융감독원이 근절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즉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가장을 하여 투자자 등록 신청시 거부를 하거나  이미 등록이 된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감시만을 강화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금융위가 다음 달 14일까지 규정변경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하니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얼마나 차단이 될지 지켜 봐야 할 듯 합니다.


지난 6월 1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자면 2014년 4월말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외국인투자자 38,437명중 조세회피지역에 설립된 법인은 20%인 7,626명으로 주식보유액 기준으로는 전체 424.2조원의 11%인 46.7조원에 해당되는 수치였다고 합니다.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라는 것이죠.


 ■ 검은머리 외국인들 어떤 문제 일으키고 있길래? (주요 자료 및 이미지 출처 : 금융위원회)


과거로 부터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증권시장에서 일으키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편이였습니다.

우선 이들의 변칙적인 수법을 살펴보면 개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국적을 보유해야만 외국인 자격으로 투자등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한국인의 명의로 법인이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 등록이 가능한 헛점을 노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대부분이 조세회피 지역에서 페이퍼컴퍼니 형태로 회사 설립이 이루어 지고 있고 페이커컴퍼니 설립에 필요한 기간은 고작해야 7~10일 정도면 충분하고 수수료는 50~100만원 수준 밖에는 안되기에 한 사람이 여러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해외에 설립을 해 두고 검은머리 외국인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검은머리 외국인들의 주요 목적



이들 검은머리외국인(위장 외국인)들의 행태를  몇가지 살펴보면 외국 기관투자자 자격으로 참여할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되고 청약한도에 제한이 없는 장점을 악용하여 이익을 극대화 하고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였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 하지 않는 경우가 우선 있습니다.


국내기업의 대표이사가 경영권 방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해외에 설립하여 자사주식 및 계열회사 주식을 분산하여 매수를 하는 경우 실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사주식 및 계열회사 주식을 빈번히 매매하는 과정에서 주식의 대량 보유 및 변동 보고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 투자자들의 외국인들의 투자 성향을 따르는 것을 노려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하여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를 용이하게 하거나 국내 기업의 관계자가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하여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함으로써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국내 대기업들이 조세피난처나 혹은 비자금 조성을 위해서 이런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두고 검은머리 외국인 행세를 해서 선량한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많았는데요.

사실 이런 문제가 규제를 통해서 완전히 근절이 될 지는 미지수 이긴 합니다.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또 다른 편법을 찾아 낼거라 여겨 지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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