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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무허가주택 매매시 주의사항 살펴보기

명가공인 2019. 1. 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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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시골 땅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 무허가주택, 미등기건물 매입 시 유의 사항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구입할 경우 지목이 대지인 상태의 토지라면 나중에 집을 지을 경우 별도로 농지전용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이니 해당 토지를 주위 분들에게 여쭤 보면 당연히 예전에 이곳은 사람들이 살았던 집터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꼭 확인해 봐야 할 내용은 해당 토지에 건축물 대장이 그대로 살아 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영상을 통해서 미등기 무허가주택 매매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과 동영상의 내용은 동일 합니다.

예전 시골에서는 건축물멸실신고라고 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그냥 집을 철거해 버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빈 토지라고 할 지라도 건축물 대장이 살아 있는 경우가 가끔 있고 큰 대지의 경우에 명의가 다른 여러 사람의 건축물 대장이 살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매매 토지 주인에게 건축물대장 멸실 처리를 먼저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목이 대지라 하여 무조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도로접합여부 등 대지라 해도 건축허가 조건이 맞는지를 반드시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허가 건물의 경우 입니다.
시골집의 경우 무허가주택이 제법 많습니다.
즉 건축물대장도 없고 등기도 되어져 있지 않은 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집들은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필요 따라서는 완전 철거를 해 버리고 새로 집을 지어 버리면 되기도 하구요..


먼저 무허가 집은 나중에 양성화를 고려하여 정식으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시킬 수 있는지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간혹 무허가 건물이 혹여 남의 땅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다면 일부 철거를 하지 않으면 양성화가 불가능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만약 집의 기둥 일부가 타인 토지의 경계를 침범했다면 일부 철거로는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시골집들은 경계가 모호한 곳들이 많으니까요.


남의 재산을 침범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건축물대장을 등재시켜 줄 공무원은 없을 겁니다.

아울러 철거를 고려하여 비용이 최소로 들 수 있는 집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슬레이트 지붕과 같은 폐기물이 많은 집이라면 나중에 들 비용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등기부를 떼 보면 토지등기는 있는데 건물에 대한 등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집을 무허가 건물이라고 착각을 하여 구입하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또한 건축물 대장이 살아 있는 미등기 건물이 토지주인과 같다면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오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으나 토지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른 경우라면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 벌어 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시골은 이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등기건물 명의자가 사망을 하여 상속이 이루어 진 경우라면 자손들에게 모두 동의를 받아서 건물을 처리해야 하므로 정말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등기 건물의 경우라면 더욱더 신중을 기해서 매매에 임해야 합니다.

이상 시골 땅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무허가 주택 미등기건물 매입시 유의 사항을 간략히 짚어 보았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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