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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용지 합법적으로 만들기 어려운 이유

명가공인 2018. 9. 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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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이제 고인을 모시는 부분에 있어서 매장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가족의 사후를 위해서 양지바른 좋은 곳에 묘지용지를 찾기를 바라시긴 합니다.

 

시골을 다니다 보면 접근성 좋고 양지바른 좋은 자리에는 곳곳이 묘지용지로 쓰이고 있는 곳들이 많기는 하죠.

그런 것을 보신 분들이 대부분 이시기에 그러한 좋은 자리를 찾아 다니시곤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가 않고 그런 자리는 이제는 대부분 전원주택지로 매매가 되기에 묘지용지로 사려고 한다면 가격이 만만치 않을 분더러 이제는 그런자리에 묘자리를 쓰려고 한다면 해당 지역 마을분들이 가만히 있지도 않으실 테구요.

 

그래서 요즘은 보통 인적이 드문 외진곳으로 주변에 묘지들이 많은 곳을 이용하시긴 합니다만 이 또한 합법적이지는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령에서 정하는 묘지용지

 


(1) 접근성에 대한 제한

아래 내용을 통해서 실제 접근성이 좋은 묘지용지를 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개인묘지, 가족묘지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종중, 문중묘지, 법인묘지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일단 도로법 상의 도로로 부터 최소 200미터 이상 떨어지라고 하네요. ㅠ.ㅠ
여기서 말하는 도로법상의 도로라고 하는 것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즉 차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곳에 묘지용지를 설치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도로가까운 곳에 묘지가 조성되었다면 마을 주민들이 자기 땅에 암암리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묘지를 조성한 것이고 마을주민들고 그냥 그것을 묵인해 주는 것이지요.

 

 

(1)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지구등에 따른 제한

예외를 두고 있긴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이 제한되는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접도구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산림보호구역, 채종림(採種林)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요존국유림,  백두대간보호지역, 사방지(砂防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군사보호구역,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에는 묘지용지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접근성 좋고 산좋고 물좋고 공기좋은 곳에 묘지용지를 설치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다 피해야만 합법적인 묘지용지를 만들수가 있는 것이기에 가족묘가 이미 조정되어져 있거나 선산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사실상 합법적인 묘지용지를 찾는다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묘지용지 왜 구하기 어려운지를 간략하게 나마 말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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