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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축허가 범죄예방 기준에 맞아야 한다

명가공인 2015. 4. 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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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범죄예방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물 설계에 반영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2015년 4월 1일 고시함에 따라 앞으로 공동주택이나 학교, 오피스텔 등 일정한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버틸 수 있도록 침입방어 성능이 있는 출입문을 사용하고, 주차장에는 내부를 관망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하여야 합니다.

물론 모든 건축물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의무적용대상과 권장대상이 나뉘어 지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물 건축허가 범죄예방 기준 내용



▷ 적용대상

(1) 의무 적용대상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일용품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등 


(2) 권장대상

권장 적용대상) 단독주택 및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 예방기준 주요내용

건축물 등의 범죄예방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적용 기준

보행로는 시야가 개방되어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고, 수목은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물에 침입할 수 없도록 건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식재하고, 건축물 진입로에는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 조명이 비춰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2) 공동주택 적용기준

공동주택은 다음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건물 내부로 범죄자가 침입할 수 없도록, 창문은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고, 수직 배관설비는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가시 설치 또는 매립형 배관)로 설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자의 침입 감시를 위하여, 주차장과 연결된 지하층과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및 승강기 내부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조경은 건물 침입에 이용하지 않도록 창문 등 개구부와 나뭇가지가 건물외벽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져 식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주차장설치 기준 강화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오피스텔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바닥으로부터 170㎝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고 촬영된 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토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명에 있어서 주차장 조명조도는 출입구는 300럭스, 보행통로는 50럭스, 주차 구획 및 차로는 10럭스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4)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출입구에는 경비실을 설치하거나 출입자 통제 시스템을 설치하고, 침입 감시를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아쉬운점은 적용대상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는 것이네요.

제 생각은 200세대 이상 정도면 저 기준을 적용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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