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세금상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및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명가공인 2015. 2. 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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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에게 고급주택이나 1가구 2주택이 아니고서야 양도소득세를 내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뜩이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1가구 2주택의 경우라도 양도차익이 별로 없어서 양도소득세를 낸다 하더라도 그리 많은 세금을 낼 일도 없을 듯 하구요.

비록 양도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1억에 집사서 1억 조금 넘게 에 되팔았다면 필요경비등을 제하고 나면 사실상 양도소득세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양도소득세 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이나 주식등을 양도할때 취득한 금액에서 각종 경비등을 공제하고 실제로 번 돈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및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정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면 나중에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1) 토지 또는 건물 등의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주식 등

참고로 주식의 양도세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권시장에서 사고 파는 주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 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 주택 매매의 경우에는 계약서와 각종 영수증만 잘 챙겨두면 신고를 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텍스를 방문하시면 아래와 같이 '신고/납부'라고 하는 메뉴가 보일 겁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긴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우측 메뉴의 '양도소득세'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보통 부동산 매매의 경우가 많을 테니 간편신고 버튼을 클릭하시고 주어진 양식에 따라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만 있다면 신고내용을 입력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신고가 모두 마무리가 되면 신고서를 제출을 하고 다시 '양도소득세' 메뉴로 돌아와서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매매계약서와 필요경비를 증비하기 위한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 세금납부 영수증 등이 될 것입니다.

신고증빙서류는 JPG파일로 업로드를 해도 자동으로 PDF파일로 변환을 해 주기 때문에 이미지 파일로 준비를 해서 첨부하여 제출을 하면 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자들은 신고를 안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듯 한데 과세대상자들은 계산기 두드려 보니 과세되는 금액이 0원이더라도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가구 2주택자이거나 1가구 1주택자라도 보유기간이 2년미만으로 주택을 매매했을 경우에는 신고를 해 주셔야 하는 것이구요.


▷ 예정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1) 무신고가산세 : 예정신고기한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 상당

(2) 과소신고산세 : 이 경우는 잘 몰라서 실수한 경우로 산출세액의 10% 상당의 가산세가 부과

(3) 부정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일부로 신고를 않아거나 고의적으로 과소신소를 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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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및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등에 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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