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세금상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및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명가공인 2015. 2. 27. 16:45
반응형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분들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1세대 1주택 보유을 보유하고 있고 보유기간 2년 이상이 되면 해당 주택을 매매시 비과세가 된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도 1주택 소유자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한 대다수의 분들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실 듯 합니다. 그러나 일시적 2주택이 되었더 하더라도 1가구2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살펴 봐야 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 들이 더 있으니 어떤 경우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를 좀더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도세 비과세 요건



1. 1가구 1주택으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

- 양도 당시 실거래 가액이 9억 이상인 고가주택인 경우는 제외


2. 일시적 2주택인 경우(1가구2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

보유 주택중 양도에 해당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 넘어야 하며 장기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일시적 2주택 원인

 주택매도 기간제한

매매시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거주지 이전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해야 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3년 이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

 부모님 봉양

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

둘중 아무주택이나 먼저 양도하는 주택

 혼인

혼인한 날로부터

 상속

매도 기간에 대한 제한 없음

일시적 2주택의 원인되지 않은 일반주택

 지정문화재에 따른 2주택

 농어촌주택

 장기임대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취학등의 목적으로 수도권 밖의 주택소유로 2주택이 된 경우

 사유가 해소된 날로 부터 3년이내


※ 보유기간 2년의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거주기간 5년 이상

(2) 협의매수.수용, 해외이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 출국당시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에는 보유기한 2년 제한 규정을 받지 않음(단 출국일로 부터 2년내에 주택을 양도해야 함)


3. 파산선고에 따른 처분


4.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1)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의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토지가격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

아래 그림을 보시면 좀더 이해가 빠를 듯 합니다.

A, B 토지를 분합할 경우 두 토지의 차액은 20만원이며 비싼 토지가격의 4분1 이하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2) 경작에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로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4)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종지관리기금법,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토지


이상 양도세 비과세 요건 및 1가구2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 등을 살펴 보았습니다. 주택 및 토지거래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과 같은 부동산 불경기에는 양도세 내는 사람이 오히려 복받은 사람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