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부

법인의 기관 이사, 감사, 사원총회

명가공인 2014. 12. 2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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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자연인이고 우리 몸에도 신체의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심장, 간, 위장 등 사람의 경우에는 모든 기관들이 없어서는 안될 필수기관들이죠.

사람의 경우는 태어나면서 출생신고를 통해서 13자리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듯이 법인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출생신고와 유사한 행위인 설립등기절차를 거치게 되면 13자리의 법인번호를 부여 받게 됩니다. 즉 법에 의해서 사람과 같은 생명력을 불어 넣어 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법인의 경우는 사람처럼 신체가 없기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대신하여 움직여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를 법인의 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 민법상 법인의 기관


상법상 법인의 기관의 경우와 민법상 법인의 기관은 좀 다릅니다.

민법상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이야기 하기 때문 입니다.


▷ 사단법인의 경우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이사, 감사, 사원총회가 법인의 기관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민법과 상법상 법인의 경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법상 법인에서는 감사를 법인의 필수기관으로 두고 있지만 민법에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임의기관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사와 사람이 모여서 만든 것이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사원총회의 경우에는 법인의 필수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 재단법인의 경우

말 그대로 재산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사람이 모여서 만든 것이 아니라 재산을 출연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원총회라고 하는 것이 아얘 처음부터 존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재단법인 역시도 사람처럼 신체가 있어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사'라고 하는 필수기관은 꼭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타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내용도 있긴 하지만 우선 법인의 기관 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 정도로 해석을 하셔도 좀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실 때에 도움이 되실 것이라 여겨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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