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부

임대차 소비대차란 차이점 살펴보기

명가공인 2014. 12. 3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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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자주 활요하고 있는 용어이자 계약인 임대차계약 그리고 조금은 생소하긴 하지만 알게모르게 이용을 하고 있는 소비대차리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집이나, 상가건물, 땅 과 같은 것을 빌려서 쓰는 경우에는 임대차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돈과 같은 것을 빌려쓰게 될 경우에는 그냥 편하게 차용증을 써주게 되는데요.

차용증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하는 것을 상호간 작성하여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 소비대차란? 차이점은?



대차라고 하는 용어는 회계학에서도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용어에서 이용을 하기도 하고 빌려주고 받을 때에도 이 용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한자로는 '貸借' 라고 하여서 쉽게 풀이를 하자면 빌려주고 빌린다, 차용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 임대차란?

그런대 임대차의 경우에는 빌린 물건을 그대로 돌려줘야 하는 소유권에 기반한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집이나, 건물, 땅 같은 경우에는 빌려쓰고 다른 집이나 건물, 땅으로 돌려 줄수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내꺼 고대로 다시 가져 오라는 의미 입니다.

소유권에 기반한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건물을 하나 빌려 쓰다가 건물이 시세가 좋으니 그걸 팔아먹고 난 이후에 옆에다 비슷한 건물을 하나 지어서 주거나 아니면 비슷하게 생긴 건물을 하나사서 되돌려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 소비대차란?

반면 소비대차란 말 그대로 소비해서 없어지는 물건을 빌려서 쓰는 것입니다.

쌀을 빌려서 쓸 경우에는 밥해 먹고 없는데 이전에 빌렸던 쌀을 그대로 가져 오라고 하면 토해낼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 동질의 같은 수량의 쌀로 되돌려 주거나 아니면 동질의 가치를 하는 돈으로도 되 돌려 줄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쓰는 경우도 마찬가지라서 일단 빌린 돈은 그 돈으로 집을 사든 땅을 사든 상관이 없고 돈 갚을 시기가 되면 이전에 빌렸던 돈과 동일한 가치의 돈으로 주던 수표로 주던간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그래서 돈을 빌려준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가 있는 채권적 청구권이 있는 것이구요.


만약 돈을 빌려준 사람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반한 물권적 청구권을 주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돈 빌려받은 사람은 그냥 돈방석 같은거 만들어 쓰다가 기한 되면 그대로 돌려줘야 하니 돈 빌려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돈은 그냥 종이에 불과한 것이 되어 버리는 것이니까요.


임대차 소비대차에 대한 이해는 대략 이정도를 해 두신다고 하면 민법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수월 하시고 일상생활에서도 자신이 어떤 계약서를 써야하는지도 명확히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빌려서 쓰는 경우는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돈을 빌려쓰는 경우에는 금전임대차계약서 라고 하는 것을 쓰시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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