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부

계약의 해제 해지 청약 철회 등에 관한 쉬운 이해

명가공인 2014. 12. 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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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는 '무효 취소 차이 법적인 의미' 에 관한 것을 이야기 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다소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계약의 해제 해지, 청약의 철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용어들의 경우에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는 용어들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러한 행위들을 알게 모르게 자주 하고 있기에 의미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그 의미에 따라서 후속되는 결과도 완전히 다를 수가 있기에 일상생활에서도 이 용어는 필수적으로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의 해제 해지, 청약의 철회



▷ 계약의 해제 해지

(1) 해제

해제 해지라고 하는 용어는 보통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해당이 됩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평소 많이 들었던 '무장해제' 라고 하는 말을 예로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장해지'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면 왠지 어색하죠?

무장해제란 말은 무장하지 않은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계약 해제라고 하는 것도 계약하지 않았던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원상회복의 의무가 따라르게 되는 것이구요.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돌려 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주고 받은게 있다고 한다면 서로 되돌려 줘야 하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있게 되구요.


(2) 해지

다음으로 계약의 해지라고 하는 의미는 미래에 대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 입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을 3년을 사용하기로 하고 약정 가입을 했으나 1년만 사용하고 계약을 해지 했다고 한다면 과거로 돌아가 처음부터 이 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은 2년간의 계약에 대한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 입니다.


이러한 것을 계약의 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휴대폰 사용계약의 해지, 정수기 사용계약의 해지, 임대차 계약의 해지 등등 일상생활에서 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가 참 많죠.


▷ 청약 철회

철회라고 하는 것은 청약을 한 단계에서 사용을 하는 용어에 해당이 됩니다.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하자는 의사표시를 일단 한 것이고 상대방이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의 단계로 넘어가 효력을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인데 계약하자고 하는 의사표시를 취소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청약 후 철회를 할 수 있는 30일이라고 하는 일정한 기간을 주게 됩니다.

이 기간 안에는 얼마든지 청약을 철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계약이 되어서 효력발생을 한 것이 아니니 이 기간에 철회를 하게 되면 계약을 할 필요도 없고 혹시라도 계약금조로 얼마를 줬다고 하더라도 계약효력이 발생된 것도 아니기에 준 돈도 다시 다 돌려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의 해제 해지 그리고 청약 철회에 대한 용어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고 그러한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서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가 전혀 달라지게 되는 만큼 꼭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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