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부

무효 취소 차이 법적인 의미로 해석해 보기

명가공인 2014. 12. 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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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듣고 쓰는 말인 무효 취소 차이는 감으로는 어느 정도는 아시고 있을 듯 합니다.

흔히들 '야! 이거는 무효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거 취소하자!' 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두가지는 알송달송 하게도 미묘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 무효 취소 차이에 대한 의미와 더불어 몇 가지 예를 들어 가면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의미와는 조금은 다를 것입니다.

만약 민법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수시로 등장하는 이 용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 두지 않으면 공부를 하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구요.


 ■ 법률상 무효 취소 차이



▷ 무효

말 그대로 효과 없음이란 말 입니다.

법에서는 당사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이러한 법률행위는 나홀로 하는 단독행위가 있을 수가 있고 쌍방간 계약을 하는 행위가 있을 수가 있고 사단법인 설립과 같은 합동행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법률행위 들에 대해서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것이 바로 무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래 법조문에서 나온바와 같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하였는데 예를 들어 법해서 허용하지 않는 도박과 같은 것을 해서 진 빚은 무효니 안갚아도 된다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더 들어 보자면 '비진의 의사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것은 속마음과 다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담삼아 친구에게 '너 다음달에 장가가면 내가 집한채 사줄게' 라고 말을 했다면 일단은 그 말은 유효한 것이 되나 상대방이 농담인 것을 알았다면 무효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대표적인 것이 조세회피나 채무회피를 위해서 누군가와 짜고 재산을 빼 돌리는 행위를 예로 들 수가 있을 듯 합니다. 그러한 것은 무효라는 것이죠.


▷ 취소

무효와 취소는 상당히 햇갈리는 내용이긴 하지만 무효 취소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 한 무효는 법에서 딱 정해서 이건 무효라고 해 놨습니다.

굳이 취소권을 발동하지 않아도 법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누가 봐도 무효라는 것이죠.

그래서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던 간에 그냥 무효 입니다.


취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누군가에게 준 것이라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부모님 몰래 자기 명의로 된 집을 팔아 버렸다고 한다면 이 계약은 일단은 미성년자인 당사자나 부모가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유효인 상태로 일단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단 무한정한 기간을 줘서 취소권을 주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 처럼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버린 이후 3년이 지나거나 사건 발생 후 10년이 지나도록 취소권을 행사 하지 않게 되면 취소권은 소멸이 되어져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더 이상 취소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법에서 정한 사항중 한가지 재미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무능력자(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가 행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부모 몰래 자신의 명의로 된 땅을 매매계약 하고 계약금을 받아서 그 돈을 몽땅 유흥비로 다 써버렸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사실을 알고 이 계약을 취소해 버렸다고 한다면 계약금을 돌려 줘야 할까요?

안줘도 됩니다. 현행 민법141조에서는 제한능력자는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돈을 모두 써 버렸다고 한다면 돌려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무효 취소 차이에 관한 의미를 간략하게 나마 살펴 보았습니다. 굳이 법을 공부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이 정도의 개념은 이해를 해 두시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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