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부

소멸시효 중단사유 및 제척기간 등에 관한 설명

명가공인 2014. 12. 2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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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라고 하는 말이 생소할 수는 있겠으나 공소시효라고 하는 말은 드라마 등을 통해서 자주 접해 보셨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 즉 어떤 범죄 사건이 일정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공소권이 소멸하게되어 범인을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아마도 대략적으로 라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이라 생각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내용에 해당이 되는데 일상생활에서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알아 두시면 혹여 있을지 모르는 분쟁에 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어떤 것인지 감을 잡아 두시면 상당히 유용할 것이라 생각 됩니다.

이 부분은 실생활 법률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공부를 하지 않는 분들이라 할 지라도 꼭 알아 두셨으면 합니다.


 ■ 소멸시효 중단사유 및 제척기간에 관한 이해


▷ 소멸시효의 이해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채권이나 재산권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용어 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장사를 해서 물건을 하나 팔았는데 물건값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 입니다.

즉 3년간 물건을 사간 사람에게 돈을 돌려 받지 못했다고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의미 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넋놓고 기다리다 보면 채권 소멸시효가 끝나버리니 방법을 취해서 소멸시효 중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팔았는데 상대방이 아직까지 물건값을 주지 않고 배째라고 한 기간이 2년 11개월째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한달만 지나면 더 이상 돈을 받을 수가 없게 되면 다음과 같은 '민법168조'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따라서 방법을 취하시면 됩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이렇게 세가지가 있네요.

제일 좋은 방법은 '승인' 즉 돈을 언제까지 값겠다고 하는 각서를 한장 받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승인'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소멸시효는 각서를 받은 날로 부터 다시 3년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서 돈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채권최고'를 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최고 행위를 해 두고 나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든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던지 해서 소멸시효를 중지 시켜야지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 제척기간의 이해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의미가 매우 비슷하여 많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일정기간 내에 권리 주장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이 된다는 의미는 같습니다.

하지만 '제척기간' 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시효처럼 중단이나 정지가 됨이 없이 그냥 무조건 적으로 일정 기간이 되면 그 권리가 소멸이 되는 것이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중간에 중단이 되지 않고 그냥 기간이 그대로 쭉 흘러가서 특정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 합니다. 관련문제는 민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번 풀어 보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셔도 될 듯 합니다.


※ 관련문제 풀이(주택관리사 기출 17회)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채권양도의 통지만으로도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 외 행사로 볼 수 있다.(없다)

②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실체법상의 권리이므로 그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을 의미하지 않는다.(의미한다)

③ 소멸시효기간은 법률행위에 의해 연장할 수 없으나, 제척기간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없다)

④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승인이 있었다면,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가 있은 것으로 간주된다.(X)

⑤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소멸하지 않는다.(O)


민법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고 계시겠으나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보기2번'의 '출소기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수인이 매매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소멸하지 않는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 부동산 매도인의 매매대금청구권과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한, 매매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X)

④ 시효의 진행 중 그 완성 전에 이루어진 채무의 일부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승인행위로서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한다. 

⑤ 정지조건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이상 소멸시효 중단사유 및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과 예시 등을 이야기 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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