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부

법률행위의 취소 법정추인 사유 등에 관한 설명

명가공인 2014. 12. 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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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대한 내용은 다른 포스팅에서도 한번 언급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다음의 '법률행위 성립요건 및 종류' 에 관련된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련된 내용과 용어가 좀 어렵고 이해하기도 다소 힘든 법정추인 사유에 관한 내용도 함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매매계약 등에 있어서 발생을 할 수가 있는 분쟁에 있어서 적용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민법공부를 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대략적으로라도 알아 두시면 실생활에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듯 합니다.


 ■ 법률행위의 취소 및 법정추인 사유에 관한 이해



▷ 법률행위의 취소

현행 민법140조 부터 142조까지는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위의 조문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듯 하니 한가지 예만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구매할 수 없는 물건을 부모동의 없이 구입했다고 한다면 부모가 가서 그걸 취소를 할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울러 법이 인정할 수 있는 실수로 인해서 또는 사기당하였거나 협박을 당하였거나 한 경우에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 취소권의 소멸

아래 민법146조 조항은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렵내요. 추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알지 못한다면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 부터 소급해서 사실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법률 행위의 결점이나 하자를 나중에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도 어려운 말이니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부모동의 없이는 할 수 없는 어떤 계약을 했을 경우 이 법률행위의 결점은 바로 부모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결점이 보완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부모동의 없이도 계약을 할 수가 있는 성인이 되는 날 입니다.


따라서 위의 민법146조의 내용을 미성년자일 경우로 해석을 해 보자면 성년이 된 날로 부터 3년, 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이내에 행사를 하지 않으면 취소권이 소멸이 된다는 뜻입니다.


▷ 법정추인 사유 및 이해

민법145조에는 법정추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봐서는 도무지 뭔 말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냥 검색해서 보면 도무지 무슨말인지 이해가 가질 않는 용어 설명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법정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를 한 사람에게 절대적인 취소권만을 부여 해 놓으면 상대방만 불리해 질 수 있으니 일정부분 상대방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 봐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부모동의 없이 어떤 물건을 구입해 놓고 아직 돈은 지불하지 않은 상태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자마자 일부 돈을 지불하거나 전부 돈을 지불했다면 '법정추인' 즉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며 계약취소의 권리를 포기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른 내용도 비슷하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미성년 상태에서 부모동의 없이 어떤 물건구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성년이 되어서 계약대로 물건 빨리 가져다 달라고 하는 경우(이행의 청구), 다른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서 물건으로 바꿔가는 행위(경개), 물건값을 지불하지 못해 대신 다른 것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성인이 되어 구입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경우(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성인이 되어서 계약한 물건을 안가져다 줘서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강제집행을 행한경우 이런 경우에는 '법정추인'을 한 것이라 보는 것입니다.

즉 상호간 적법한 계약이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 관련 문제풀이(주택관리사 기출 17회)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임의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취소권의 행사에 관한 본인의 수권행위가 있어야 한다. 

② 제한능력자가 스스로 행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기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속았다는 사실을 안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이므로 취소권자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다.

⑤ 법정추인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권자의 이의유보와 무관하게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이다.


위의 정답을 먼저 말씀 드리자면 1번 입니다.

보기 2번의 경우 제한능력자가 스스로 행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됩니다.(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취소를 할 수는 있지만 단독으로 추인할 수는 없습니다)

위의 설명을 모두 보셨다고 한다면 보기 3, 4, 5번이 틀렸다는 것은 금방 아실 수가 있을 듯 합니다.

참고로 '이의유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즉 취소권을 포기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취소 하겠다는 것이라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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