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부

표현대리란 무권대리 행위에 관한 이해

명가공인 2014. 12. 2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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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리권에 대한 사항 중 무권대리인 표현대리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대리란 용어는 그냥 딱 봐서는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유권대리와 무권대리인 표현대리를 행사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직장에 나간 남편 대신 아내가 남편의 일상적인 일을 대신 보기도 하고 그러죠? 이런 경우 유권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고 표현대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몇몇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권대리와 무권대리인 표현대리



▷ 유권대리 행위의 예

앞서 부부간의 예를 살짝 들었었는데요.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유권대리 행위를 시키는 경우를 보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일이 있어서 아내에게 신분증, 위임장을 작성해 주고 인감증명을 떼 오라고 하는 경우 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리권을 명확하게 수여를 한 것이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 표현대리란?

무권대리라고 하는 표현대리는 법률용어상으로 표현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대리권은 없지만 외관상 봤을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 것이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대표적인 사례가 부부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어떤 마을에 아주 금슬이 좋아 보이는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가지고 있는 땅을 누군가에게 팔았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누가봐도 아내가 남편의 외관상 대리인 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남편은 땅을 파는 것에 대한 대리권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땅을 팔아서 그 땅을 되찾고자 땅판거 무효라 주장할 수가 있느냐? 재판에서 이러한 사항이 표현대리로 인정이 되면 무효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 표현대리의 세가지 경우

(1)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역시 쉽게 풀이를 해 보자면 부부간에 남편이 가지고 있는 땅을 매각을 하면서 위임장을 실제로 써 주지는 않았지만 제3자에게 내 마누리가 내 대신 땅을 파는 일을 할것이오~ 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경우 입니다.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 땅 판뒤 맘 바뀌어서 이거 무효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예를 들어서 내가 와이프에게 인감증명 떼오라고 시켰더니 인감도장 가지고 가서 인감증명만 떼 오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집까지 팔아먹은 경우 이런 것은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라 봐야 할 듯 합니다.

그러나 제3자가 표현대리라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역시 내가 이걸 무효라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3)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인이 대리권소멸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행위를 하였을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몰랐다면 상대방은 본인에게 대리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으며 본인은 이를 몰랐던 제3자에게 대리권의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 상대방이 과실로 인해 이를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대리권의 무효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다시 해 보자면 결국 표현대리란 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무권대리인이 행한 것을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겠다는 의미 입니다.



※ 관련문제풀이(주택관리사 기출 17회)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일상가사대리권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② 대리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복임권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인정될 수 있다. 

④ 유권대리에 해당한다는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⑤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보기 1번의 경우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간의 기본대리권으로 예를 들어 집에서 쓸 살림용품을 구입한다던지 자녀교육비를 낸다던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맞는 것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위의 설명들을 읽어 보셨다면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정답은 4번으로 유권대리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합법적으로 대리권을 수여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대리를 포함한다는 주장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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