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부

대리인 및 복대리인 복임권 수권행위 등에 관한 이해

명가공인 2014. 12. 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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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를 해 보자면 본인 즉 내가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대신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구요.


대리권인 종류에는 법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이 있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대리권을 수여 받은 임의대리인이란 것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 여겨지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몇 가지 설명을 풀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리인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에도 아래 내용을 알아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 대리인에 관한 이해



▷ 법정대리인

이 용어는 사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대리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가, 장애등으로 인해서 법원에서 피성년후선고를 받은 사람은 법에서 지정한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 임의대리인 및 수권행위

임의대리인이라 하는 것은 본인 즉 내 의사에 의하여 대리권을 수여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임의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를 '수권행위'라고 말을 합니다.

일상 생활에서 여러분들도 수권행위를 통해서 종종 임의 대리인을 지정하기도 하죠.



▷ 복대리인과 복임권

이 말은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또 다른 대리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복임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능을 의미 합니다.

단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임권이 인정이 되지만 임의대리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할 경우에는 인정되지를 않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부모는 자녀를 대신해서 일을 해 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으나 만약 내가 미성년자가 아닌 상황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였는데 그 사람이 또 다른 대리인을 선임 했다고 하는 것은 나의 허락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고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 관련 문제풀이(주택관리사 기출 17회)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② 복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넘지 못한다. 

③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ㆍ감독에 관한 책임을 면한다. 

⑤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은 복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단 맞는 정답은 2번입니다.

틀린 보기를 하니씩 풀이를 해 보자면 보기 1번의 경우 대리인은 복대리인이든 뭐든 간에 어찌 되었건 나 즉 본인의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은 아닙니다.

보기 3번의 경우에는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락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로 해야 옳은 표현이 됩니다.

민법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보기 4번의 경우에는 대리인은 당연히 복대리인에 대해서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구요.

보기 5번은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했다면 복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에도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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