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를 해 보자면 본인 즉 내가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대신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구요.
대리권인 종류에는 법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이 있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대리권을 수여 받은 임의대리인이란 것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 여겨지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몇 가지 설명을 풀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리인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에도 아래 내용을 알아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 대리인에 관한 이해 |
▷ 법정대리인
이 용어는 사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대리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가, 장애등으로 인해서 법원에서 피성년후선고를 받은 사람은 법에서 지정한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 임의대리인 및 수권행위
임의대리인이라 하는 것은 본인 즉 내 의사에 의하여 대리권을 수여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임의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를 '수권행위'라고 말을 합니다.
일상 생활에서 여러분들도 수권행위를 통해서 종종 임의 대리인을 지정하기도 하죠.
▷ 복대리인과 복임권
이 말은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또 다른 대리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복임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능을 의미 합니다.
단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임권이 인정이 되지만 임의대리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할 경우에는 인정되지를 않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부모는 자녀를 대신해서 일을 해 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으나 만약 내가 미성년자가 아닌 상황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였는데 그 사람이 또 다른 대리인을 선임 했다고 하는 것은 나의 허락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고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 관련 문제풀이(주택관리사 기출 17회)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② 복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넘지 못한다. ③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ㆍ감독에 관한 책임을 면한다. ⑤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은 복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일단 맞는 정답은 2번입니다.
틀린 보기를 하니씩 풀이를 해 보자면 보기 1번의 경우 대리인은 복대리인이든 뭐든 간에 어찌 되었건 나 즉 본인의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은 아닙니다.
보기 3번의 경우에는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락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로 해야 옳은 표현이 됩니다.
민법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보기 4번의 경우에는 대리인은 당연히 복대리인에 대해서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구요.
보기 5번은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했다면 복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에도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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