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률행위 성립요건 중의 하나인 의사표시가 착오로 이루어 지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살펴보고 그에 관한 사례와 문제도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사유 등 |
▷ 민법상 규정하는 정의
현행 민법 제109조에서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아래와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일단 단어 중에서 착오라고 하는 것은 단어의 의미를 대략적으로는 아실 듯 합니다. 착각, 실수 등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법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용어가 생소하실 듯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 듯 합니다.
내가 실수로 이몽룡 이란 사람에게 부동산을 하나 팔았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상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어서 부동산 매매계약이 취소의 요건에 해당이 되었으나 이몽룡은 이미 변사또에게 집을 팔아 넘겼다고 하면 내가 제3자인 변사또에게 이 계약은 무효이니 집을 내 놓으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나마 민법에 쓰여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 보았습니다.
▷ 착오의 종류
착오의 종류에는 표시, 내용, 동기, 법률의 착오, 표시기관의 착오 등으로 이야기를 해 볼 수가 있을 듯 합니다.
미(내용)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것을 말한다. 하나씩 예를 들어 가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표시상의 착오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매매하려고 했는데 표시를 잘 못하여 0을 하나 빠트린 경우라면 졸지에 1억이 되는 것이니 이런 것은 표시상의 착오라 봐야 겠죠.
(2) 내용상의 착오
말 그대로 내용을 착각하는 경우인데요. 홍콩달러 1달러는 140원 정도 되더군요. 그런데 미국달러는 1100원쯤 합니다.
그런데 같은 달러인줄 내용상 착각을 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 듯 합니다.
이런 것은 같은 1달러로 표시를 하더라도 내용상 해석을 달리 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3) 동기에 의한 착오
이런 경우는 소문만 믿고 주식이나 땅을 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을 듯 한데요.
특정지역이 곧 지하철이 뚫릴것이고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어서 대박 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땅을 매수를 하였으나 알고 보니 아니였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런 동기에 의한 착오로 인해 계약을 한 것은 취소사유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계약서 상에 동기 즉 지하철이 뚫리고,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는 항목을 집어 넣어서 계약을 했다면 그것은 취소사유가 되는 것이구요.
(4) 표시기관의 착오
이건 예가 쉬울 듯 하네요.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중간에서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그대로 전달을 하지 않고 살을 붙이거나 헛소리를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으니까요.
한가지 더 예를 들자면 부동산 매매에서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의 의사를 매수인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 등이 있을 수가 있을 듯 합니다.
▷ 중요부분의 착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한 의사 표시는 취소를 할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민법109조에는 단 두개의 조항으로 정리를 끝냈지만 지끔껏 여러가지의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를 중심으로 알아 볼 필요가 있는데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1)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2) 근저당설정계약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물상보증인의 착오 (3) 법률에 관한 착오(어떤 건물을 매입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인데도 부과되지 않을 경우로 착오한 경우) |
위의 내용중 '토지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예를 들어 논 1000평을 사서 농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실제로 측량을 해 보니 400평 정도는 하천이였다고 하는 것을 예로 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물상보증인의 착오' 라고 하는 어려운 용어가 있어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내가 지금 돈이 10억이 필요한데 담보를 제공할 것이 없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마침 친한 친구가 건물을 한채 가지고 있어서 그 건물을 담보로 해서 보증을 서 줬다고 한다면 친구는 '물상보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10억 못갚으면 건물 한채 날리는 것이구요. 담보로 제공한 건물에 대한 것만 책임을 지면 되지 그 이상의 채무를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보증을 서줘야 하는데 같은 놈인 줄 알고 엉뚱한 놈에게 물상보증을 해 줬다뭔 이런 것 또한 중요한 착오로 본다는 것입니다.
※ 관련문제 풀이(주택관리사 기출 17회)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착오가 있는 때에는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③ 착오에 의하여 출연한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 동기의 표시여부와 무관하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면 매수인은 그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더 이상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위 문제는 판례를 알지 못할 경우에는 이 문제는 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기 5번은 [대판 1991,8.27. 91 다 11308]에 관한 내용을 틀리게 보여 준 것으로 정답은 5번 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내가 어떤 집을 사기 위해서 계약금 1천만원을 주었고 매매 계약서 상에는 특약조건으로 계약이 해제가 될 경우 계약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중도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가 되었다고 하면 계약금은 돌려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또한 매도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까지 해 줘야 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구요.
하지만 내가 만약 계약상 중요부분의 착오를 입증할 수가 있다고 하면 그 계약취소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계약을 취소를 할 경우에는 계약금 1천만원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는 부당이득이 되는 것임으로 돌려 받을 수가 있게 되고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민법관련 공부를 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입니다. 그렇기에 대략적으로라도 이러한 내용을 알아 두시면 혹시라도 내가 어떤 계약을 한 것이 잘 못 되었을 경우 계약취소 사유가 될 것인지도 어느 정도는 감을 잡아 보실 수가 있을 거라 여겨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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