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계약취소 등에 관한 사유

명가공인 2014. 12. 2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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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설명하기 전에 지난 포스팅에서는 법률행위 성립요건 및 종류불공정한 법률행위 및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내용을 다뤄 본 적이 있습니다.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언급했었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의사표시중의 하나가 바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률행위 성립요건 중의 하나인 의사표시가 착오로 이루어 지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살펴보고 그에 관한 사례와 문제도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사유 등



▷ 민법상 규정하는 정의

현행 민법 제109조에서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아래와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일단 단어 중에서 착오라고 하는 것은 단어의 의미를 대략적으로는 아실 듯 합니다. 착각, 실수 등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법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용어가 생소하실 듯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 듯 합니다.

내가 실수로 이몽룡 이란 사람에게 부동산을 하나 팔았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상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어서 부동산 매매계약이 취소의 요건에 해당이 되었으나 이몽룡은 이미 변사또에게 집을 팔아 넘겼다고 하면 내가 제3자인 변사또에게 이 계약은 무효이니 집을 내 놓으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나마 민법에 쓰여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 보았습니다.


▷ 착오의 종류

착오의 종류에는 표시, 내용, 동기, 법률의 착오, 표시기관의 착오 등으로 이야기를 해 볼 수가 있을 듯 합니다.

미(내용)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것을 말한다. 하나씩 예를 들어 가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표시상의 착오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매매하려고 했는데 표시를 잘 못하여 0을 하나 빠트린 경우라면 졸지에 1억이 되는 것이니 이런 것은 표시상의 착오라 봐야 겠죠.


(2) 내용상의 착오

말 그대로 내용을 착각하는 경우인데요. 홍콩달러 1달러는 140원 정도 되더군요.  그런데 미국달러는 1100원쯤 합니다.

그런데 같은 달러인줄 내용상 착각을 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 듯 합니다.

이런 것은 같은 1달러로 표시를 하더라도 내용상 해석을 달리 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3) 동기에 의한 착오

이런 경우는 소문만 믿고 주식이나 땅을 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을 듯 한데요.

특정지역이 곧 지하철이 뚫릴것이고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어서 대박 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땅을 매수를 하였으나 알고 보니 아니였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런 동기에 의한 착오로 인해 계약을 한 것은 취소사유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계약서 상에 동기 즉 지하철이 뚫리고,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는 항목을 집어 넣어서 계약을 했다면 그것은 취소사유가 되는 것이구요.


(4) 표시기관의 착오

이건 예가 쉬울 듯 하네요.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중간에서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그대로 전달을 하지 않고 살을 붙이거나 헛소리를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으니까요.

한가지 더 예를 들자면 부동산 매매에서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의 의사를 매수인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 등이 있을 수가 있을 듯 합니다.


▷ 중요부분의 착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한 의사 표시는 취소를 할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민법109조에는 단 두개의 조항으로 정리를 끝냈지만 지끔껏 여러가지의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를 중심으로 알아 볼 필요가 있는데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1)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2) 근저당설정계약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물상보증인의 착오

(3) 법률에 관한 착오(어떤 건물을 매입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인데도 부과되지 않을 경우로 착오한 경우)


위의 내용중 '토지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예를 들어 논 1000평을 사서 농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실제로 측량을 해 보니 400평 정도는 하천이였다고 하는 것을 예로 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물상보증인의 착오' 라고 하는 어려운 용어가 있어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내가 지금 돈이 10억이 필요한데 담보를 제공할 것이 없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마침 친한 친구가 건물을 한채 가지고 있어서 그 건물을 담보로 해서 보증을 서 줬다고 한다면 친구는 '물상보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10억 못갚으면 건물 한채 날리는 것이구요. 담보로 제공한 건물에 대한 것만 책임을 지면 되지 그 이상의 채무를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보증을 서줘야 하는데 같은 놈인 줄 알고 엉뚱한 놈에게 물상보증을 해 줬다뭔 이런 것 또한 중요한 착오로 본다는 것입니다.


※ 관련문제 풀이(주택관리사 기출 17회)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착오가 있는 때에는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③ 착오에 의하여 출연한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 동기의 표시여부와 무관하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면 매수인은 그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더 이상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위 문제는 판례를 알지 못할 경우에는 이 문제는 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기 5번은 [대판 1991,8.27. 91 다 11308]에 관한 내용을 틀리게 보여 준 것으로 정답은 5번 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내가 어떤 집을 사기 위해서 계약금 1천만원을 주었고 매매 계약서 상에는 특약조건으로 계약이 해제가 될 경우 계약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중도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가 되었다고 하면 계약금은 돌려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또한 매도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까지 해 줘야 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구요.


하지만 내가 만약 계약상 중요부분의 착오를 입증할 수가 있다고 하면 그 계약취소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계약을 취소를 할 경우에는 계약금 1천만원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는 부당이득이 되는 것임으로 돌려 받을 수가 있게 되고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민법관련 공부를 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입니다. 그렇기에 대략적으로라도 이러한 내용을 알아 두시면 혹시라도 내가 어떤 계약을 한 것이 잘 못 되었을 경우 계약취소 사유가 될 것인지도 어느 정도는 감을 잡아 보실 수가 있을 거라 여겨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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