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부

불공정한 법률행위 및 무효행위의 전환

명가공인 2014. 12. 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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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포스팅에서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법률행위의 설립요건으로는 미성년자가 아닌 '당사자', 실현가능하고 확정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타당한 '목적', 당사자 본인의 실제 의사와 일치하는 '의사표시' 이렇게 세가지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에 부합이 되어야만 일반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과 관련 문제풀이를 보시고 싶다면 해당 포스팅(법률행위 성립요건 및 종류)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관련 문제 풀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행위의 전환



현행 민법 104조에는 다음과 같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뭐 위의 내용을 보면 용어는 대략적으로 감은 잡으실 듯 한데 적용대상도 달라지고 해석의 범위도 좀 다르기에 설명을 드려 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 궁박(窮迫) 이란

당사자 본인이 경제적으로나 혹은 정신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태를 모두 포함하여 궁박하다라고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


▷ 경솔이나 무경험

경솔하다는 것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하다는 것을 뜻하고 무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경험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는 당사자 본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 본인이 어떤 법률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솔하면 안되고 경험이 없을 경우에는 대리인을 앞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하여 경솔이나 무경험에 의한 것을 입증할 수가 있다고 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무효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 관련문제 풀이(주택관리사 기출 17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폭리자의 악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③ ‘궁박’이라 함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며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④ ‘무경험’이라 함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이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가 속한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할 때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경솔 또는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위 문제는 보기4번과 보기 2번만을 설명을 드려 보면 될 듯 합니다.

'무경험' 이라고 하는 것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 합니다.


보기 2번의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 이라고 하는 용어를 모르면 문제를 이해할 수가 없을 듯 합니다.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138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말이 정말 어렵긴 합니다. 무효행위의 전환은 반드시 사례 설명을 드려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비밀증서에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모두 지키지 않을 경우 법에서는 '비밀문서에의한 유언'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 유언자가 사망을 한 후 그 유언을 모두 무효로 처리해 버리면 남은 자손들이 피해를 당할 수도 있으니 그 유언이 다른 법적요력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유언을 하는 것은 법적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단은 법대로 해야 하는 것인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법을 잘 알리가 만무하니 적어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라 인정이라도 받으려면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서 내가 죽으면 양지바른 곳에 묻어 달라고 한다던지 혹은 내가 죽으면 자식들 끼리 똑같이 재산을 나눠 가지라고 그냥 말만 해 놓는 것은 법적으로 봤을 때에는 유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튼 무효행위의 전환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판례가 실제로 있었으므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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