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어떤 행위를 취할 때 그것을 법률행위로 보는 것인가 아니면 일반적인 행위로 볼 것인가에는 사회규범상 분명 차이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씻는 행위, 집에서 TV를 보는 행위를 법률행위라고는 하지 않죠.
친구랑 점심때 만나서 밥을 먹기로 한 행위 등도 친구랑 약속을 한 행위기기는 하지만 만약 친구가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기분이 나쁘거나 야속하긴 할테지만 그걸 가지고 약속에 나오지 않았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는 일일 것입니다.
민법상 법률행위라는 것에 대한것이 어렵게 설명이 되어져 있기에 이해를 돕고자 서두를 좀 길게 하였습니다.
■ 민법상 법률행위 성립요건과 법률행위의 종류 |
▷ 법률행위 성립요건 및 일반적 효력요건
아래는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및 그것들이 일반적인 효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들을 설명한 것입니다.
(1) 행위 당사자
행위 당사자가 있어야 하겠지만 그 당사자가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미성년자나 또는 정신장애로 인해서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그들이 한 계약은 법률행위로 보질 않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것이구요.
또한 법률행위 능력을 가진 당사자가 행한 것이라 할 지라도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 또한 역시 무효 입니다.
(2) 목적
목적이 실현가능하고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건설업에 단 한번도 몸담아 보질 않았던 내가 한달내에 100층짜리 빌딩을 지어주겠다고 누군가와 계약을 했다면 목적은 있으나 그런 건 죽었다 깨어나도 실현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다음으로 그 목적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금지된 약물을 만들 목적의 행위를 하기 위해 계약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불법행위인 것이죠.
(3)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본인의 실제 의사와 일치해야 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의사표시의 결합상태에 따라서는 유언 등과 같은 '단독행위', 쌍방간에 하는 '계약행위', 여러사람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행위로 법인 설립등과 간은 것을 하는 '합동행위' 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의 성립요건에 앞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 갖춰지게 되면 '법률행위의 일반적 효력요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 법률행위 특별효력요건
일반효력요건과 달리 법률행위에 있어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항이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한 특별한 요건이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하면 대리행위 경우 대리인이 존재를 해야 하고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사망을 해야 효력이 발생을 하고 물권변동의 경우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것등을 법률행위의 특별요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 법률행위 특별성립요건
혼인신고, 이혼, 입양, 유언, 법인설립등기 등 법률의 개별적인 규정을 준수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 관련문제 풀이(주택관리사 기출 17회)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위 문제는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나 권리의 포기가 맞기에 정답은 2번 입니다.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교환은 일정한 불요식 행위로 요식행위라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가 일정한 형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법인의 설립행위, 혼인신고, 이혼, 입양, 유언, 증여 등에 관한 행위는 반드시 일정한 형식으로 의사표를 해야 하므로 요식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하는 어려운 용어가 하나 등장을 했는데 쉽게 표현하자면 돈빌려 주고 차용증 받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차용증 보다는 좀 거창한 개념이긴 합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주는 계약이 주된 계약이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담보를 제공받는 저당권설정계약은 종된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으로 ㄱ, ㄹ 이 옳은 설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률행위의 목적이 법률행위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②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 무효이다. ③ 도박채무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라면 도박채무에 대하여 양도담보 명목으로 이전해 준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더라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이중매매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⑤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 그 목적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실현할 수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보기 1번의 경우에는 법률행위 목적이 장차 구체적으로 확정가능한 기준이 있어도 유효 합니다.
보기 2번에서는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면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보기 3번은 예를 들어서 도박으로 빚을 져서 집을 등기 이전해 줬다고 하면 소유권이 넘어 간 것이고 그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에 반환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기4번의 경우에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는 것에 주목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절대적인 무효에 해당하므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보기 4번의 경우는 좀 어렵네요...^^;;)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이상 법률행위 성립요건 및 종류를 살펴보았는데요. 문제풀이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만이라도 충분히 숙지를 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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