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부

주물 종물 부합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명가공인 2014. 12. 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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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4장 물건편에는 주물 종물에 관한 용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면 뭔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그냥 감으로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실 분들도 계실거라 예상을 해 봅니다.


민법 제100조에는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법에서 의미하는 주물 종물에 대한 의미를 간략히 살펴보고 관련 문제도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물 종물의 의미와 이해


▷ 주물 종물 이란?

아래는 갤럭시노트4의 이미지 입니다. 갑자기 민법 관련 용어인 주물 종물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갤럭시 노트4가 등장을 하니 이상하게 여기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래 그림에 힌트가 있습니다.


갤럭시노트의 본체는 주물이 되는 것이고, 스타일러스펜의 경우에는 종물이 되는 것입니다. 즉 종물의 경우에는 주물에 종속된 물건으로 나홀로 있어봐야 별다른 쓸모는 없지만 주물과 같이 있을때 제대로 써 먹을 수가 있는 것이라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이 외에도 휴대폰과 휴대폰 배터리, 자물쇠와 열쇠, 손목시계와 시계줄 등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구요.


그런데 휴대폰을 팔때 꼭 배터리를 끼워서 파는 것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고 손목시계를 팔때에 시계줄이 끊어지거나 해서 그냥 시계만 팔 수도 있는 것이고 주물을 팔 때에 무조건 종물을 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법상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나 무조건 팔고 사야 한다는 강행규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강행규정이라고 한다면 시계줄 바꾸려면 시계를 사야하고 갤럭시노트 쓰다가 스타일러스펜이 고장나면 휴대폰을 바꿔야 할 지도 모를일이 될테니까요.


※ 부합물

참고로 부합물이라고 하는 것도 간단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 한데요.

부합물은 집을 예를 들어 보자면 집에 붙어 있는 싱크대, 전등 등 부동산과 부착이 되어져서 분리하려고 하면 부동산을 훼손하지 않고서는 안되는 물건등을 의미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집을 산다는 것은 집에 속한 각종 부합물들을 함께 산다는 것이죠.

이사 갈때 문짝도 떼가고 싱크대, 전등까지 다 떼어서 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아주 극히 드분 일이긴 하지만 이런 부합물 들을 이사가면서 홀라당 떼 가는 사람이 있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 관련문제(주택관리사 17회 기출)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물 소유자의 사용을 도울 뿐,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과는 무관한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②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③ 주물과 종물의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④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⑤ 매매목적물이 매도인의 이행지체로 인도되지 않고 있고 그에 따라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않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한다.


위 문제는 금방 정답을 찾으실 수가 있을 듯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보기 2번이 틀린 것입니다.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한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입니다. 즉 강제적이지는 않다는 것이죠.

나머지 보기들은 다 옳은 내용들이니 한두번 읽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상 주물 종물에 관한 의미를 설명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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