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라고 하는 성립요건이 필요하다고 다른 포스팅에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행위를 한다고 하면 계약의 당사자, 계약의 목적, 그리고 계약을 한다는 의사표시인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법률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죠.
좀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아래의 다른 포스팅 들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행위 성립요건 및 종류, 불공정한 법률행위 및 무효행위의 전환, 법률행위의 취소 법정추인 사유 등에 관한 설명
이번에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하는 다소 용어가 어려운 것이 있어서 간략하게 나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란? |
※ 민법 147조
▷ 의미의 이해
예를 들어보면 금방 이해를 하실 듯 합니다.
우리도 가끔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와 유사한 말이나 행동을 하곤 합니다.
특히나 자녀에게 부모님들이 이런 행동을 종종 하곤 하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자녀에게 '니가 다음 시험에서 성적이 10등안에 들면 스마트폰을 사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스마트폰을 사주겠다고 하는 약속은 하였으나 실제로 효력이 발생이 된 것은 아니고 자녀가 10등안에 들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것이겠죠?
한가지 더 예를 들어 보자면 빨간불일때는 멈추고 파란불일 때는 건너라고 하는 신호등의 예도 좋은 예라 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빨간불은 정지조건, 파란불은 해제조건이니 말입니다.
이런 것을 바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문제풀이(주택관리사 기출 17회)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효과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ㆍ입증책임이 있다. ②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것인 때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라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보존, 처분, 상속뿐만 아니라 담보로 할 수 있다. ④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일단 정답은 2번 입니다.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해당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 입니다.
보기 1번의 경우 다시 한번 신호등을 떠올려 볼까요?
차를 몰고 가다가 빨간 불일때 멈추라고 해서 분명 멈춰서 있었는데 신호위반으로 벌금용지가 날아오게 되면 그냥 내거나 아니면 억울하다고 하면 이의제기를 하라고 할 겁니다. 빨간불일때 멈춰 있었다고 입증은 신호위반을 한 사람이 주장,입증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다른 보기들은 한번 읽어 보시기 바라며 추후 다른 포스팅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기4번의 '기한이익상실의 특약' 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다음 포스팅에서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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