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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신고 방법 국세청에 탈세신고 하면 최대 포상금 20억

명가공인 2014. 11. 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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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14년 10월 31일 부터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공익신고를 하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횟수 상한선이 1인당 연간 10건으로 제한이 되어서 포상금 파파라치를 직업적으로 해 오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는 더 이상 공익신고 포상금 파파라치를 직업적으로 하기는 어려워 졌다는 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불법 폐기불 투기, 축산물위생법 위반등을 신고해서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라고 해 봐야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에 부과되는 금액의 20% 한도 이내에서 지급을 받을 수 밖에는 없지만 국세탈루혐의를 포착하여 신고를 하게 되면 최대 포상금이 20억나 됩니다.

물론 불법사채 신고는 쉽지만은 않은게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조폭들도 많고 그럴테니 만만치는 않을 듯 하긴 합니만 혹시라도 주변에 불법사채업자가 있으면 신고를 하셔서 로또 수준의 포상금을 노려 볼 만도 하겠네요.


 ■ 불법사채 신고 방법, 누구를 어떻게 신고 하는 것인가?



▷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 불법사채 신고대상

일단 폭행이나 협박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는 국세청이 아니라 경찰에 신고를 하여야 하겠죠?

국세청에 불법사채업자 신고를 하는 경우는 탈세와 연관이 된 경우라야 합니다.


(1) 미등록 대부업자

등록도 안한 대부업자는 당연히 불법사채업자로 탈세와 연결이 될 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2) 법정상한선을 넘는 이자를 받는 경우

2007.10.3 이전 계약체결 또는 갱신한 대부계약 : 66%

2007.10.4 ~ 2010.7.20 계약체결 또는 갱신한 대부계약 : 49%

2010. 7.21 ~ 2011. 6.26 계약체결 또는 갱신한 대부계약 : 44%

2011.6.27 ~2014.4.1 계약체결 또는 갱신한 대부계약 : 39%

2014.4.2 이후 계약채결 또는 갱신한 대부계약 : 24%


현재의 법정이자 상한선은 연 34%의 이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이상의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법정이자 상한선을 넘어서 받은 금액에 대한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신고를 안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곧 탈세행위로 이어질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폭행ㆍ협박,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하면서 탈세를 하는 대부업자

이 경우에는 국세청에도 신고를 하시고 경찰에도 함께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 불법사채 신고방법, 국세청 탈세신고

우선 신고를 위해서 탈세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불법사채업자와의 계약서, 법정 상한액을 넘긴 이자를 지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준비하시거나 자료 준비가 어려울 경우 관련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등도 증거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증거 준비가 되면 국세청 홈페이지로 가셔서 아래와 같은 '대부업자탈세신고'메뉴를 선택합니다.

해당페이지에서 제보자 인적사항과 불법사채업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시고 준비한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비밀보장이 되니 안심 하셔도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불법사태에 대한 탈세신고를 하기 어려울 경우 가까운 세무서, 지방국세청을 방문하여 진술을 하시거나 혹은 또는 전화와 우편을 통하해서도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익명으로 탈세신고를 할 수도 있으나 익명으로 신고시에는 신고내용이 과세자료로만 활용이 될 뿐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없으며 처리결과도 회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불법사채 신고에 대한 국세청 포상금 지급한도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이루어 지고 난 후 탈세사실이 확인되어 추징세액 등이 납부되고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제기 기한 경과 또는 불복 청구절차 종료로 조세가 확정 된 후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고 20억원 한도내에서 5~15%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포상금 산출 기준 금액

산출 기준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 2천 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우리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서민들을 괴롭히는 불법사채업자들이 활보를 하고 있을 듯 합니다.

서민들이 불법사채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을 수 있도록 신고 정신을 발휘하여 포상금까지 받아 보시라는 의미로 이 포스팅을 작성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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