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경제 증권

9.1대책 후속조치 다가구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허용

명가공인 2014. 9. 26. 08:45
반응형

앞으로는 다가구 주택도 대부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게 될 전망 입니다.

국토부는 9.26일 9.1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대상을 85㎡ 초과 다가구주택까지 확대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였다고 발혔으며 또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는 지난해 2013년 12월 시행이 된 제도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재산세 감면·면제, 소득·법인세 감면, 양도세 한시면제, 국민주택기금 융자 등 기존보다 강화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혜택이 큰 만큼 의무임대기간이 10년이고 임대료 인상도 연 5%로 제한되는 등 공공성이 강한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준공공임대주택 제도가 시행이 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시행 후 6개월 동안 전국에서 95가구가 등록하는 데 그치있는 등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 전용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허용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행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는 다가구주택 제외돼어 있어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태생적으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현행제도에 따르자면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대상을 '85㎡ 이하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될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 1가구1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100㎡가 넘어 준공공임대주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도가 높은 단독·다가구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원천적으로 막혀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자면 다가구주택은 전체 주택 1773만여가구 가운데 약 40%인 702만여가구에 이른다고 하니 이들 대부분이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막혀버린 셈이 되는 것입니다.


개선안

1.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

이번 개선안에서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면적에 예외 없이 다가구 주택이라면 모두다 등록이 가능해 진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면제 및 소득세 감면율 확대(20%→ 30%)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도 지난해인 2013년 7월 17일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 융자 확대

민간 임대사업자의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매입자금 융자한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현재 대출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신규 1.0억원, 기존 1.5억원,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신규 6천만원, 기존 7천5백만원으로 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이였습니다.


확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현재는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 우려로 주택의 담보가치를 보수적으로 평가하였던 것을 감정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 신규분양주택 매입자금은 과다융자 우려로 5호분으로 한정했던 것을 대형화·전문화를 위해 10호분까지로 확대시행하게 됩니다. 

즉 한도까지 최대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 준공공임대주택 조세감면 내역


※ 기타 : 쪽방 등 비주택거주가구에 대한 LH 보증금 인하 방안 발표

현재는 일반입주자가 LH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보증금 350~450만원, 월임대료 8~12만원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가구에 대하여는 보증금을 100만원으로 인하 적용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구들 에게는 여전히 100만원의 보증금 마련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10월1일 입주분부터 50만원 수준의 보증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