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경제 증권

도시민박 창업과 등록, 빈방이 남는다면 고려해 볼 만한 아이템

명가공인 2014. 7. 20. 23:42
반응형

자녀들이 시집장가를 모두 가거나 혹은 유학을 가게 되어서 빈방이 남으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외국인을 상대로 한 도시민박 창업을 고려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데요.

외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좀더 유리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고 해도 요즘에는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해 주는 곳들이 많으니 큰 걱정은 하시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도전을 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물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서울에 집중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긴 합니다.


 ■ 도시민박이란 무엇인가?



지난 한해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004만 5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부산등 지방도시까지 합치게 되면 이보다더 훨씬 많은 1,200만명 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가 관광 국가가 아니다 보니 들어 오는 관광객을 다 수용할 만한 숙소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서울시 각 구에서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도시민박업 신청을 연중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천여개의 도시민박이 1천여개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중 50%정도는 무허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업은 허가를 받고 정식으로 운영을 해서 나중에 SNS등을 통해서 입소문이 잘 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이득이 되는 것이니 이왕이면 정식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시는 것이 여러가지로 지원도 받을 수가 있고 훨씬 더 좋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법에서 정하는 도시 민박업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자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은 이름과 같이 당연히 제외가 되는 것이구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등이 해당이 되며 연 면적이 230㎡ 미만으로 신청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구비서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신청 서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관리소장의 관리규약 동의서


신청시 수수료는 2만원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계신 구청의 문화체육과로 문의를 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신청이 완료가 되고 난 이후로 한국관광공사가 인증을 해 주는 코리아스테이 인증까지 받게 되신다고 하면 훨씬더 좋을 듯 하네요.


한국광관공사로 부터 코리아스테이 인증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홍보지원과 교육지원 등을 받을 수가 있게 됩기 때문에 꼭 시도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코리아스테이 인증관련 기준 항목들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점

필수기준

무범죄(절도, 성범죄, 폭력죄)사실 확인

필수

아침식사 제공

필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등록

필수

상업적 숙박시설 제외(실제 거주 여부)

필수

주거환경

주변환경의 쾌적성, 외부경관, 건물 노후도

10

객실환경 청결

객실 환경(통풍 환기, 소음, 면적 등)

10

객실, 화장실 등 청결상태

10

서비스 마인드

참여동기

10

친절성

5

타문화 수용 자세

5

외국어 구사능력

10

제공 서비스

식사 제공 합리성

5

기본 가구, 편의시설 제공

10

이용 편리성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

20

문화시설, 쇼핑시설, 의료시설의 접근성

5

합계

100


도시민박업의 코리아스테이 인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도시민박업 정식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다양한 지원이나 홍보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뭐든 합법적으로 해서 잘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