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사

이혼절차 준비서류 및 소송의 방법, 나홀로 할 거면 제대로 하기

명가공인 2014. 3. 3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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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라 여겨지는 일륜지 대사인 결혼이란 것을 하였지만 서로 성격도 안 맞고 아울러 여러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겹쳐서 서로 도저히 못살겠다고 판단을 한 경우에는 부득이 서로간의 관계를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좋을 수 밖에는 없을 듯 한데요.

최선의 방법은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서로에게 각자의 가는 길에 축복을 빌어 주는 것이 가장 힘이 덜 들고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합니다.


법적인 이혼절차를 통한 것은 시간과 비용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엄청난 상처를 가져다 줄 수가 있고 아울러 본인 자신에게도 엄청난 스트레스와 상처로 다가 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가급적 서로 상처를 받지 않고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 으로 이 글을 작성을 합니다.

따라서 제 1원칙인 협의를 먼저 설명드리고 이후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떻게 이혼소송을 하고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좋은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협의에 의한 방법을 제1원칙으로


1. 제출해야 할 서류

이혼절차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법원에 준비해갈 서류는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각각 1통씩을 준비해 가셔서 법원의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나머지 서류는 법원에 가서 직접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2. 숙려기간과 기일 출석

합의이혼을 위해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러 갔다고 해서 바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구요.

숙려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일정 기간을 두고 한번더 생각을 해 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녀가 없거나 성년도달전 1개월 또는 성년인 경우는 보통 1개월, 기타의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는 3개월 정도의 숙려기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일에는 출석을 해서 판사 앞에서 다시한번 의사 확인을 하고 나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그자리에서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해 주게 됩니다.


3. 호적의 정리

법원에서 발급받은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들고 관할 구청이나 읍면 사무소 등에 가셔서 이혼 신고를 하시고 아래 적힌 방법에 따라서 호적적이를 하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 이혼 소송하기


1. 사유 확인해 보기

이제 부터가 사실 정말 머리가 아픈 일이 될텐데요.

일단 소송으로 가고 싶다고 하면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이 되는지를 우선 검토를 해 보셔야 합니다.

아래 6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고 하면 일단 소송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2. 조정신청 및 회부

위에 설명을 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 이혼조정신청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소송제기를 바로 하셨다고 하더라도 판사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 하고는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를 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부부쌍방중 일방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가 없거나 판사가 보았을 때 조정에 회부해 봐야 별 의미가 없을 거라 판단되는 사안인 경우만 바로 재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3. 본격적인 이혼소송의 진행

조정이 되지 않아거나 조정에 불복을 할 경우에는 정식으로 재판을 가야 하는데요.

사실 재판 이혼절차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두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전 준비사항

1) 가압류진행

결혼생활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그 기여도에 따라서 공동 분할이 가능 합니다.

그런데 보통 재산이 공동명의가 어느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이를 임으로 처분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해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상세히 파악하여 미리 가압류, 가처분등의 신청을 해 두어서 재산분할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신변상 보호처리

만약 여러분들이 폭행등이나 신변상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면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 신청등을 함께 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울러 자녀보호등을 위해서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을 미리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3) 증거의 수집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증거의 수집 입니다.  배우자의 폭행이 있었다고 하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즉시 진단서 같은 것을 떼어 두시는 것이 좋구요.

만약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문자메시지나, 녹음 사진확보 등의 증거를 충분히 수집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수집시 유의사항

불법적인 증거 수집은 오히려 재판에 불리하고 역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이메일을 해킹해서 열어보거나 혹은 불법으로 도.감청을 하는 행위, 정보통신비밀보호법 위반등의 혐의로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해 질 수도 있으니 이점은 유념해 두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녹음자료 등은 속기사를 통해서 문서 형태의 녹취록을 별도로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2) 소장의 작성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소송을 거는 여러분이 원고가 되고 상대방이 피고가 되도록 해서 우선 인적사항을 작성을 하시고 이후 내용을 기재를 하기 시작 합니다.


청구의취지(예)

청구의 취지는 아래와 같이 제 1항과 7항의 경우는 동일하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만 다른 항목들은 여러분들의 사정에 따라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 양육권 등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작성해서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청구의 원인

청구의 원인에는 왜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상대방 혼인파탄의 책임을 육하원칙과 더불어 두서 없이 많은 내용을 작성하기 보다는 첨부하게 될 증거에 입각하여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한장을 적더라고 해도 확실한 내용과 증거를 첨부하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증거첨부 및 기타 첨부서류제출의 방법

아래와 같이 증거는 소장 마지막에 별도로 목록을 만드셔서 '갑제1호증' 이렇게 순번을 매겨서 목록을 만드시구요.

기타 첨부할 서류 역시도 우측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목록을 만드셔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4. 이후의 절차

모든 접수가 완료 되고 나면 법원은 여러분들의 소장을 상대방에게 보내게 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게 되면 판사는 이후 변론기일이라는 것을 잡아서 각각에게 통보를 해 주게 됩니다.

이후 판사 앞에서 서로의 주장을 펼치게 되며 통상 두세번 이상의 변론기일을 가진 후에 판결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도 전체적인 이혼절차 기간이 지루하게도 보통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리게 됩니다.


 ■ 잘못된 결혼, 혼인 취소나 무효로 해 볼까?


이왕 헤어질꺼 상호간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것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법에서는 특별한 사유에 따라서 혼인자체를 아예 없었던 것으로 해 버리는 무효라는 제도가 있고 취소라고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사유가 되어야만 가능한지를 삺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이 정하는 혼인 무효의 경우에 해당 되는 것 

사실 근친혼이나 친인척관계가 아닌 당사가간 합의가 없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이런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봐야 합니다.

종종 국제결혼의 경우 상대방이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들어와서 얼마 살지 않고 바로 가출을 해 버리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무효화를 시켜 버리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사실 이런 판결을 받는 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하면 혼인 무효판결을 받게 되면 호적에선느 아예 결혼을 안한 것으로 되어서 호적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게 됩니다.

 

 2. 법이 혼인취소에 해당이 되는 경우

예를 들어 악질 기타 중대사유라고 하는 것은 성병, 정신병 등의 지병이나 불치병등에 해당이 되는 경우일 수가 있구요.

협박을 받았거나 또는 과거 결혼경력이나 학력위조 출산경력등이 있음을 알리지 않았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기결혼을 했다고 하거나 할 경우는 혼인취소 청구 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소송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간내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 날로 부터 경우6개월 이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3. 소장 작성의 방법

혼인무효나 취소의 소장은 앞서 설명을 드린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와 비슷하게 작성을 하시되 하나 정도만 다르게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즉 두번일 안하게 해야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무효나 취소소송만을 걸으셨다고 할 경우 승소를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두번일 안하기 위해서 무효나 취소가 안되면 이혼이라고 시켜 달라는 의미로 아래 보이는 바와 같이 청구의 취지를 두가지를 적습니다.

하나는 '주위적 청구취지'에 무효나 취소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비적청구취지'에는 이혼을 청구 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성을 해 주시면 되구요.

이혼소송문서 샘플.zip

각각의 문서들을 압축하여 샘플로 올려 봅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사람관계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이혼절차 보다는 상호간 협의해 의해서 풀어 내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여겨 집니다.

만남이라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부부로 살다가 헤어질 때에는 어쩌면 결혼보다 훨씬더 고통스럽고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가급적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보도록 먼저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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