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사

고소장 작성 방법 및 접수요령과 주의사항

명가공인 2014. 3. 2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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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 모든 것들이 법 없이도 순탄하게 돌아가면 좋으련만 내 생각과는 달리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가끔 누군가와 심하게 다툼이 일어나면 ‘그냥 확 고소해 버려? ‘ 이런 말 쉽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저도 예전 회사생활 하면서 업무 때문에 이런 고소사건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 정말 해서는 안될 것이 고소이고 가서는 안될 곳이 경찰서이긴 하더군요.

가급적 좋게 좋게 해결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부득이 하고 너무 억울한 경우에만 고소장이란 것을 작성하여 법에 호소를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보탬이라도 되어 보고자 본 글을 시작을 합니다.


 ■ 고소장의 형식이 있나요?

고소장에 대해서 일단 작성 방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겠다고 하면 그냥 경찰서 민원실로 달려가셔서 민원 접수를 하시고 담당형사를 배정받아서 특정인에 대한 고소의사를 밝히시고 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막상 형사 앞에 달려가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즉시 담당 형사가 배정이 되는 것도 아니기에 하루 종일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는 일일 테구요.


따라서 일정한 형식에 맞춰서 문서 형태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를 하시면 사건에 대한 정리도 한번 되고 하니 일단 아래 형식에 맞춰서 한번 작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작성의 방법


대법원 홈페이지에는 고소장에 대한 표준 양식을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하여 올려 놓고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의 방법으로는 첫번째 장에는 먼저 여러분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상세기 기재를 하시구요. 다음으로는 피고소인을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고소의 취지에는 예제 양식에 나온 것 처럼, 사기죄, 횡령죄 등의 죄목을 붙이고 처벌해 달라고 적으시면 되구요.


범죄사실과 고소이유의 경우는 분리해서 작성하기 힘드시면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작성을 하셔도 되지만 일기나 편지 쓰듯이 작성을 하시는 것이 아닌 육하 원칙에 맞춰서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예제를 하나 들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적 사항을 작성한 이후 다음장에 예제와 같이 너무 형식에 구애를 받지 않고 내용을 쓰셔도 됩니다.


※ 내용 작성의 예제

고소장 내용은 아래와 같이 너무 형식에 구애을 받지 않아도 되나 가장 중요한 언제 어디서 사건이 발생하였는지를 명확히 기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건 경위

 피고소인은 2005년도 8월경 금융권 신용도가 낮아 본 인 명의로 차량 구입이 불가하게 되자 평소 사업상 알고 지내던 고소인의 명의로 기아 그랜드 카니발 신차량(차량번호 : 70조1234금 일부와 함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융자를 받아, 서울 강남구 신사동 000신사빌딩 기아자동차 강남지점으로부터 구매하였으며 차량구매 융자금에 대하여 책임지고 상환해 갈 것과 2005년 9월 중에 자신의 명의로 변경할 것임을 확약하였으나 지금 현재까지 변제의 의지와 능력도 없었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약속했던 차량에 대한 명의변경 및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전화통지를 받아 모든 채무변제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위 사실에 계속 불응하다 2005년 10월 4일 차량을 피고소인 명의로의 변경을 다시 한번 약속하여 인감증명 2부과 주민등록 등본2통과, 인감증명 000퀵서비스(3452-2332)를 통해 전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으며 다시 한번 차량 명의이전을 약속받아 2005년 12월 16일 명의이전에 관한여 인감두통이 필요 하다고하여 필요서류를 전달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증거1 : 녹음자료 및 등기우편 영수증)


2. 피해에 사실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해 2013년 9월 16일 이후 부터는 000캐피탈 측으로부터 매달 할부금이 미납 되면 전화 및 문자메시로 채무독촉을 받아 심각한 금전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에게 이와 같은 피해사실을 알리고 전화를 하면 고의적으로 전화를 회피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증거2 : 전화통화내역서 )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차량을 피고소인이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서 교통사고 또는 각종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부과 및 자동차세 의료보험료 할증 등의 후속 피해가 속출할 위험성이 커서 그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이 명백합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피해로 아래와 같은 사례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위반내역

(증거3 : 위반내역고지서)


3. 결론

고소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해 지금까지도 채무변제의 독촉에 시달리며 갖은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반면, 피고소인은 선량한 호의를 악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아울러 자신의 채무변제 의무를 회피하고 있으니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는 제출일자와 여러분의 이름과 제출인의 이름, 그리고 접수할 곳을 기재하시면 1차적인 마무리가 됩니다.

제출처는 경찰서가 될 수도 있고 검찰로 제출을 하셔도 되지만 검찰에서 다시 사건을 경찰로 보내기 때문에 그냥 해당 경찰서 민원실로 고소장 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출할 증거물이 별도로 있다고 하면 순번을 정해서 기재를 하시고 함께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고소장 작성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사건의 조사

사실 이후부터가 귀찮아서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 원만한 해결이 좋다고 하는 것인데요.

고소장 작성 및 접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담당 형사가 배정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을 다시 경찰서로 불러서 담당 형사가 다시 한번 조서를 작성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증인등을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구요.

아울러 여러분과 피의자를 불러서 대질심문을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만약 여러분이 서울에 살고 피의자가 부산에 살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는 부산 경찰서가 되기 때문에 조사를 부산에 가서 받으셔야 하구요.

아울러 주말이 아닌 평일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부르기 때문에 시간상 상당히 곤란해 질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염두 해 두시기 바랍니다.


2. 검찰의 조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

경찰서의 조사사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는 담당 형사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되는 데요.

이후에도 검사가 판단하여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출석요구서를 받아서 검찰에 까지 가서 다시 조사를 다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조사가 마무리가 되고 난 후 혐의가 명확하게 인정 될 경우에는 담당 검사는 사건을 기소처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을 하여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보통 이 기간 정도만 해도 지루하게도 대략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사람들이 종종 법보다 주먹이 빠르다는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런 복잡한 과정과 지루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 참고 : 우리나라 고소사건의 추이는?


마지막으로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의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04년이후로 지속적으로 출다가 2009년 623,780건으로 최고치를 보인 후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다가 지난해에 다시 늘어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네요.


[2004~2013년까지 사건접수 추이 및 처리결과 내용]


이상 고소장 작성 및 접수방법과 이후 절차 등에 관해서 살펴 보았는데요.
여기 까지 읽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아마도 많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신중한 판단 이후에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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