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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최대 3천만원 22.1.15일부터 시행

명가공인 2022. 1. 1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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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서 임대보증 미가입시 과태료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시에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가 될 수 있으니 민간 입대사업자의 경우 개정된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처벌이 형벌(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과태료 부과(보증금의 10% 이하, 3천만원 상한)로 개정됨에 따라 적어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아도 되는데 상대적으로 과태료는 더 올라갈 수 있을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 15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1월 15일부터 시행예정임을 발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몇가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기준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일 경우
보증금의 5%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일 경우
보증금의 7%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초과의 경우
보증금의 10%

2.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사유 기준
시장‧군수‧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으나 임대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거나,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등록말소가 될 수 있음

단 일부보증 대상금액이 없거나(법 제49조 제3항),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보증 미가입에 동의하는 경우 등(법 제49조 제7항)에는 예외

3. 임대사업자의 보증약관 주요내용 설명의무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포함


4. 보증가입 면제를 위한 임차인 동의서식 마련(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제25호의2)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하거나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로서, 임차인이 별지 서식으로 동의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보증가입의무가 면제된다.

5. 임대등록 가능한 오피스텔 면적기준 확대 적용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오피스텔 면적기준 상향조정에 따라 임대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도 85㎡에서 120㎡로 확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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