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이 가까운 지자체 민원실에서 국세 민원증명을 신청하여 받아 볼 수 있었던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서비스를 기존 6종에서 새롭게 2014년 9월 1일 4종, 2014년 10월 31일 4종을 추가하여 총 8종을 추가 확대 시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국세청은 증명내용이 복잡하여 인터넷 증명발급이 어려웠었던 '사실증명 중 5종(① 체납내역 ②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 사실여부 ③ 신고사실 없음 ④ 사업자등록사실여부 ⑤ 사업자등록변경내역)을 표준화 시켜 지난 2013년 12월 부터 국세청 홈텍스를 해서 인터넷으로 발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도서지역이나 농촌 주민 등 세무서에서 멀리 거주를 하고 있는 납세자나 장애인,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민원증명 발급에 대한 불편이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