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어떤 손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계약은 계약이 아니다. 원례 계약금은 10%가 아니냐? 그러니 언제든 제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계약서를 쓴 적도 없으니 계약한 것도 아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나 법률적으로 살펴보자면 가계약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가계약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애매한 용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행위가 계약인지 아니면 단순히 예치금 정도를 걸어두는 예약의 의미인지를 혼동을 하여 그냥 가계약이라는 용어로 뭉둥그려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가계약금을 실제로 쉽게 돌려 받을 수가 있을까를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바뀌어서 부동산 가 계약금 반환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쉽지..